대법관 임명 제청권에는 부정적 의견 많아
이달 중 대법관 회의서 권한 범위 결정할 듯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선고나 대법관 임명 제청 등 사법 시스템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대법원장 없이 권한대행이 해당 업무를 운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낙마 이후, 현재는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사건의 영향력이 큼에 따라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됩니다.

전원합의체 심리 시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참여해 마지막 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없는 경우 권한대행이 전합 선고까지 내리기에는 부담이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대법관 12명이 6대 6으로 나뉘는 등 팽팽하게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한대행이라도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978년 12월부터 1979년 3월까지 약 4건에 달하는 전합 선고가 대법원장 없이 권한대행 참석으로 이뤄진 바 있습니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역시 지난 6일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전합 심리·선고에 대해 "대행 체제 하에서 이뤄진 사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돼야 할 문제"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대법관 임명 제청 사안은 더욱 시급한 문제입니다.

당장 내년 1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어 추가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대법관 임명 제청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있는데, 현재 대법원장이 공석이라 대법관 인선 절차도 제대로 진행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 제청에 대한 반응은 전합 심리·선고에 대한 것보다도 보수적입니다.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를 넘어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을 행사했을 때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다수의 의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권한대행이 두 명의 대법관을 제청 가능한지 의문점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권한대행이 차기 대법관을 제청했던 전례는 없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관회의를 열어 전합 선고, 대법관 제청권 등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대법관 회의는 이번달 중 열릴 예정으로, 안 권한대행이 권한 범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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