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법협 "법조유사직역·공무원 양성과정 통합 필요"
지난 8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국법조인협회 성명서 (자료=한국법조인협회)
한국법조인협회 성명서 (자료=한국법조인협회)

[법률방송뉴스]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가 '오탈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어제(21일) 오탈자 문제 해결을 위해 법조유사직역과 공무원 양성과정을 법학전문대학원에 통합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 졸업자는 '5년 이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 혹은 졸업예정자 신분으로 시험을 친 날로부터 5년입니다. 예외는 병역의 의무 뿐으로, 군복무 기간은 '5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오탈제도'에 따라 5년 이내에 주어진 5번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 변호사가 될 자격을 잃은 이들은 이른바 '오탈자'라고 불립니다.

이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이들의 헌법소원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매번 합헌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8월 25일 로스쿨 졸업생 김모씨는 '임신과 출산'으로 변호사시험을 기한 안에 치르지 못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구제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어 지난 2022년에는 천식 치료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50대 수험생이 응시자격에 대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발의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증질병, 임신출산을 하는 경우도 응시 기한제한을 연장' 해주도록 예외사유 두 종류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처럼 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는 오탈제도에 대해 한국법조인협회는 "합격자는 조금 더 단기간에 합격하도록 하고, 불합격자가 매몰할 시간과 비용에도 한계를 둬 덜 실패하도록 만드는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또 "경쟁에서 오는 불행의 총량을 제한해 원칙적으로 공동체에 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제도"라며 오탈제도 자체의 취지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탈제도로 인해 경쟁에서 밀려난 이들을 구제할 근본적인 방안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응시기간에 대한 개선도 논의될 수는 있으나, 그 이전에 경쟁에서 밀려난 구성원을 구제할 근본적 방안이 마련되어야만 오탈자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서 "오탈자가 되면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불합격한 것만도 못해지는 성취 대비의 지위의 균형이 맞지 않는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사시험에 낙오자와 경쟁을 없애자는 것이 아닌 로스쿨 졸업생이 시험에 불합격하면 로스쿨에 입학하지 않은 것만도 못해지는 상황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탈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법전원 졸업자가 변호사만이 아니라 법무사 등 법조유사직역 자격과 법률 업무 관련 공무원 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경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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