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김해인 기자와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김 기자, 해당 소송을 낸 원고가 변호사시험을 단 2번 봤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김해인 기자= 네. 원고는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과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에만 응시했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로스쿨을 졸업한 김씨는 한 달 전에 치러진 제5회 변호사시험을 봤는데요.

첫째 아이 임신으로 이듬해 제6회 변호사시험은 칠 수 없었고요.

아들을 낳고 키우느라 제7회 변호사시험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2018년엔 둘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제8회 변호사 험 한 달 전 출산으로 총 3번의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앵커= 변호사시험을 5년 이내 5회로 제한한 이유가 이전의 사법고시에서 문제가 됐던 이른바 ‘고시 낭인’을 줄이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명칭만 ‘변시 낭인’으로 바뀌고 현실은 바뀐 게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기자= 네 맞습니다. 변호사시험법에서 규정하는 오탈 제도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계속해서 제기돼왔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수차례 합헌을 선고했는데요.

또 마지막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직장암과 뇌경색 판정을 받은 한 50대가 시험 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앵커= 50대 변시 오탈자의 사연도 참 안타깝네요. 법원 판결이 아무래도 헌재 결정에 영향을 받은 것 같네요.

원고 측은 소송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요.

▲기자= 지난달 헌재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변시 제한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변호사시험은 5년 내에만 응시할 수 있고 질병 등으로 인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데, 이 사건 응시 제한으로 확진자 등은 적어도 1년간 응시조차 할 수 없게 돼 그에 따른 불이익은 매우 중대하다”는 게 결정의 이유였는데요.

박은선 변호사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응시기회 5분의 1을 잃는 것이 ‘매우 중대한 불이익’임을 인정했다면, 원고가 두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또한 육아하면서 실질상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박탈당한 것 역시 중대한 불이익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은선 변호사 / 법률사무소 이유]
“임신 출산 육아 때문에 응시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지금이 처음인데요. 저는 솔직히 낙관하고 있습니다. 승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에 묻고 싶은 거죠. 그러면 암 투병 때문에 또는 우리 원고처럼 두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 때문에 시험장에 못 들어갔다면 이 불이익은 중대하지 않은가.”

▲앵커= 많은 이들의 제도 개선 의견이 나오는 만큼 그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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