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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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50대에 변호사 시험에 도전했다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직장암, 뇌경색으로 투병한 끝에 5번의 기회를 모두 놓친 응시생이 시험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1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로스쿨 졸업생인 50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변호사 시험 응시 지위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유명 대학의 법대를 졸업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사법시험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이후 다시 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 시험에 응시했지만 졸업하던 해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네 차례 모두 불합격했습니다.

일을 병행하며 시험 준비를 하던 A씨는 직장암과 뇌경색 판정을 받았고 마지막 기회였던 2021년 시험은 코로나19 상황과 겹치면서 결국 포기하게 됐습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다섯 차례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 이행 외에는 다른 예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A씨는 "병역의무 이행 외에 추가로 어떤 예외도 부여하지 않는 변호사시험법은 위헌이고, 변호사 시험 응시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거 헌법재판소가 2016년과 2018년, 2020년에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를 5년 내 다섯 차례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직장암·뇌경색·천식 등을 앓으며 시험 준비를 해온 사정이 매우 딱하고 공감 가지 않는 것은 아니나, 비교적 최근까지 헌재의 견해가 위와 같이 완강하므로 예외를 두는 데 엄격한 법률 조항 자체가 합헌인 이상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부득이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 둡니다"라고 판결문 후미에 '∼ㅂ니다'로 이례적으로 말끝을 맺는 경어 표현을 쓰면서 원고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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