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징계 변호사들, 법무부에 이의신청... 이르면 내주 심의결과 발표
헌재·공정위·국회 모두 사실상 리걸테크 손들어줘... 법무부 판단 주목

법률방송 DB

[법률방송뉴스]

방구석 여포: 사회에서는 매우 소심하지만 집안에서나 자신이 익숙한 특정집단에선 위풍당당한 사람을 지칭하는 신조어.

서초동 한 변호사는 법조계 직역단체를 두고 이렇게 빗대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법무부 판단이 이르면 다음주 나올 예정입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양측 갈등에 어떤 변곡점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변협, 이용금지·탈퇴요구로 변호사 제재... 공정위 "최초의 사례" 과징금 10억원 부과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오는 20일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협에게 징계 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심의에 나섭니다.

법조 직역단체와 리걸테크 플랫폼 스타트업 간 갈등, 특히 변협과 로톡의 다툼은 곧 10년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치전선을 확대하던 중 변협은 2021년 5월 리걸테크 스타트업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과 윤리 장전을 개정했습니다.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할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회칙 위반' 등을 명분으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했습니다.

앞서 있었던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심판과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양측이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때마다 헌법·정부 기관이 내놓은 결론은 사실상 플랫폼 손을 들어준 것이었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올해 초 "특정 플랫폼의 이용 금지와 탈퇴 요구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 과징금을 10억원씩 부과했습니다.

변협은 현재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처분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들이 제기한 집행정지를 인용해 아직 본안 판단이 남았습니다.

◇"변협의 고사 전략, 굉장히 치졸"... 로앤굿도 '전면전'

직역단체와 스타트업.

애초 체급 차이부터 비교가 안 되지만, 리걸테크 기업이 10년 가까이 기득권을 상대할 수 있었던 건 서비스를 찾는 고객 때문이었을 겁니다.

로톡만 보더라도 지난해 기준 사용자는 약 2300만명, 올해 5월 기준 누적 법률상담은 95만건, 변호사 회원은 2100여명입니다.

하지만 직역단체와의 장기간 분쟁을 겪으면서 현재 로톡은 고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양한 기관에서 로톡의 손을 들어줬지만, 다투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고사되는 양상이다. 로앤굿은 갈등이 지속될 경우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이달 초 민명기 로앤굿 대표 기자회견 때 나온 질문입니다.

국내 최초로 '소송금융' 서비스를 도입한 로앤굿.

최근 변협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도 로톡과 비슷한 상황에서입니다.

민 대표는 이달 초 기자회견에서 "변협이 로앤굿의 제반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결론 내리고, 형사고발과 징계를 예정하고 있다"며 "변협은 민간 플랫폼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고발과 징계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 대표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제명하라는 강수를 두기도 했는데요. 법무부에 이의신청하지 않고 곧장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섭니다.

민 대표는 변협의 행정소송 패소 시 집행부 총사퇴를 제안하면서, 로앤굿 서비스를 고발했을 땐 무고죄로 맞고소할 것도 예고했습니다.

민 대표는 로앤굿을 징계하려는 변협 내부자료가 노출된 이후 소송금융 서비스와 관련해 "변호사로부터의 소개가 90% 급감했고,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활성도가 약 30% 감소했다"고 토로했습니다.

민 대표는 덧붙여 "(변협의) 고사 전략은 사실 굉장히 치졸한 행동"이라며 "변협은 협회이기에 사라지지 않지만, 회사는 자금이 바닥나면 망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내부에서 로앤굿 압박을 논의하던 변협 측은 "대응할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 중입니다.

민명기 로앤굿 대표(변호사)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법률방송 DB)
민명기 로앤굿 대표(변호사)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법률방송 DB)

◇"합법·불법 아직도 몰라?" 국회서 혼난 변협... 법무부는 "리걸테크 사법접근성 제고"

지난달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변협의 광고 규제권을 대통령령으로 옮기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여야 할 것 없이 변협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여당에선 검사 출신 유상범 의원이 "로톡이 온라인 브로커라면 상담 위임 전후 대가를 받고 있느냐" 따지며 변협 의견을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법안은 야당에서 냈지만, 여당도 리걸테크 스타트업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변협 측은 "로톡 같은 사업 방식은 불법일 것"이라며 "해외사례는 연구 중"이라고 표명했는데요.

이에 대해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논의를 시작한 게 언젠데 각국 합법 여부도 제대로 모르느냐"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은 리걸테크, 그리고 소송금융 서비스도 활발히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K-리걸테크.

직역단체는 기술의 발전을 거스를 수 있을까요.

이 때문에 법무부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에 법조계는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올 3월 예정이던 심의 일정을 사안 중대성과 논의 필요성을 이유로 한 차례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법무부가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며 최종 발표를 연기할 수 있지만, 여야 모두 법무부가 해당 사안을 서둘러 심의하지 않으면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압박하면서 리걸테크 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법률방송>은 법무부에 직역단체와 리걸테크 업계 간 갈등에 대한 공식입장을 물었는데요.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법무부는 법령에서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심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리걸테크 서비스가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제고하면서도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각계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칠승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칠승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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