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결혼 19만건, 이혼 9만건... 재산분할 다툼 치열
최태원-노소영 항소심 중... '상간자·부동산' 소송까지
탄원서·투병사실도 참작될까... 이혼소송 2차전 주목

[법률방송뉴스]

▲앵커

통계청에 따르면 한해 혼인은 19만건, 이혼은 9만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결국 돈 싸움, 재산분할로 귀결되는데요.

부부였을 때 함께 쌓은 재산 가운데 자신의 몫을 놓고 다투는 일이라, 법적 공방이 치열하고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재벌가와 정계 만남을 상징했던 최태원-노소영 부부의 이혼소송은 수년째 이어지는 중인데,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뤄지고, 법원은 어떤 부분을 참작할까요.

석대성 기자가 변호사들과 이혼소송 쟁점을 분석했습니다.

■VCR

'이제는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됐다.'

진면목은 결혼 생활 30여년 후에야 나타났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지난해 말 이혼소송 1심 마무리 후 항소심 중입니다.

노소영 관장은 앞서 위자료 3억원과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 절반을 재산분할금으로 요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인정한 건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

양측은 이에 불복했고, 두 사람 결별 방정식은 한층 더 복잡해집니다.

이혼 재판에 더해 노소영 관장은 최태원 회장 동거인 티앤씨 재단 김희영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SK이노베이션은 노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청구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률방송은 세 변호사와 세 가지 소송을 분석·전망했습니다.

이혼소송 관건으로는 모두 '특유재산'을 꼽습니다.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박리나 변호사 / 법률사무소 승리]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신 주식이 특유재산인가, 분할재산 명세표를 원고 재산과 피고 재산 모두 정리해서 (재판부에) 냅니다. 그 표에 들어가야 분할이 되는 것인데,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신 SK 주식에 대해서 1심에서는 전부 특유재산으로 빠졌던 것이죠. 2심에서는 이것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가..."

[남민지 변호사 / 법률사무소 에스앤유]
"재산분할을 할 때는 결국에는 파탄 시점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서요. 파탄 시점을 노소영 관장이 반소를 제기한 시점, 그때가 되어서야 파탄이 된 거 아닐까... (1심 판결을 보면서) 우리나라 판사님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시다..."

[박희현 변호사 / 법무법인 재현]
"법원에서는 대부분은 혼인 기간이 장기간 되면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 기여를 일정 부분 인정해주고 있어요. 재벌가 이혼소송이 이 사건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삼성가 (이재용·이부진) 사건도 있었고, 대한항공 (조현아) 사건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서도 사실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다 특유재산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이 어떤 결론을 내릴 건지..."

1심 판결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일부 의견.

이혼소송 외 두 건의 쟁송은 양측의 심리전이라고 평가합니다.

특히 노소영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시효가 지나 진위를 따지기 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선 변호사 간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남민지 변호사 / 법률사무소 에스앤유]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 그 계속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적어도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 이 법률혼인 배우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했다면 분명히 불법행위이고, 그동안에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면 소멸시효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박희현 변호사 / 법무법인 재현]
"최태원 회장과 동거녀는 계속 부정행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혼인파탄 시점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볼 수 있고, 그런데 반소 청구 (2019년) 이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 수는 있는데, 이미 소멸 시효가 도과가 됐다고 보는 게..."

상간자 소송이 이혼소송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박리나 변호사 / 법률사무소 승리]
"재산분할 소송이 굉장히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동거녀에 대한 소송이 먼저 (결과가) 나와서 동거녀가 먼저 노소영 관장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을 했다면 위자료 금액은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남민지 변호사 / 법률사무소 에스앤유]
"그건 별개죠. 항소심은 엄연히 가사소송이고,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이고, 이 손해배상 소송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엄연히 판단의 기준도 다르고, 별도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내는 탄원서나, 자신이나 자녀가 투병 중이었다면 이런 상황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까.

탄원서가 재산분할에 있어 특유재산이냐, 아니냐 여부를 가르는 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판사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판결할 것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결국 항소심 관건은 판사의 주관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변호인단이 얼마나 더 입증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달린 셈입니다.

[박희현 변호사 / 법무법인 재현]
"이 결론에 대해서는 1심과 크게 달라지긴 어렵다, 일단 1심 사건도 반소 청구 이후로도 거의 3년 이상이 도과된 사건인데, 이미 1심에서도 다양한 쟁점이 다뤄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도 고심하고 판단을 내린 부분이에요. 항소심에서 노소영 관장 측에서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주장을 추가로 주장하지 않는 이상은..."

[박리나 변호사 / 법률사무소 승리]
"생각보다 또 2심 판사님의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판사의 판단이 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이 특유재산이라는 부분은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의 주관적인 많이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특유냐, 뭐가 특유하냐 부분은 판례 선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상당히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실감을 나타내기엔 너무나 가벼운 종이 한 장.

치열해지는 만큼 법조계 의견도 엇갈리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진 미지수로 남았습니다.

장기간 결혼 생활의 결말이 얼마로 책정될지 항소심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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