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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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안대를 착용하고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을 조롱했던 유튜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늘(2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2살 유튜버 염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여름, 염씨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광장에서 차에서 내리는 정 전 교수에게 "안대 끼고 운전하지 맙시다. 안대 끼고 운전하는 건 살인행위"라며 큰소리로 말해 정 전 교수를 모욕한 혐의를 받습니다. 

염씨는 또 같은 해 9월에도 "안대 벗고 운전하자. 사고 나면 죽는다" 등을 외치며 거듭 정 전 교수를 모욕했는데, A씨 발언은 모두 유튜브로 방송됐습니다. 

정 전 교수는 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해 재판 출석 당시 안대를 끼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1심과 2심은 염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피고인의 언행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판시하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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