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되는 법’, 최근 특정 방송사에서 방영되고 있는 ‘재벌집 막내아들’ 드라마가 인기죠. 이 드라마 속 재벌로 나오는 순양그룹이 ‘삼성이다‘ 아니면 ’현대다‘라는 의견이 분분한데다가 해당 드라마 줄거리가 국내 재벌들 가업승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는 재벌들의 가업승계에 대한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도 재벌집 막내아들 보시나요? 저는 애청자인데,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지주회사’ 설립이 편법 승계를 위한 방법처럼 나오더라고요. 지주회사가 어떤 건가요?

▲차상진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지주회사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주된 사업목적이 되는 그런 회사를 말합니다. 그룹사 개별 주식들을 오너가 다 하나하나 보유하기 힘드니까 그룹사 개별 주식을 ㈜00지주, 00홀딩스 등을 하나로 설립해서 이 주식회사가 다른 계열사들의 주식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을 지주회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GS그룹은 2004년 GS홀딩스를 설립했다가 ㈜GS로 사명을 변경하였는데 GS 외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다양한 그룹 계열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주회사를 통해서 다른 계열사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홀딩스라는 이름의 법인들이 거의 다 지주회사였다고 생각하니 또 새롭네요. 그렇다면 대기업 등이 이러한 지주회사를 왜 설립하는 걸까요? 절세에 도움이 돼서 인가요?

▲김철현 세무사= 맞습니다. 결국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행하고 있는 지주회사 형태가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주회사의 설립목적 자체가 절세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지주회사를 설립하면 ‘절세’라는 것과 ‘지배권 강화’라는 2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서도 화제가 됐던 것이 합병비율인데, 합병비율의 핵심적인 내용도 ‘과연 주식의 가치를 얼마로 볼 것인가’가 가장 중요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어쩔 수 없이 차명주식을 보유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상법상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차명주식이었다는 걸 인정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상진 변호사= 네. 먼저 아까 말씀드린 세무사님이랑 같이 했던 케이스들을 비롯해서 국세청도 사실 이러한 문제로 과세가 많이 되고 불법도 대단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건 결국 법률상 실질 소유권을 증명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포인트들은 그겁니다. 먼저 출자자금이 어디서 왔냐를 소명해야하고 두 번째는 권리행사를 차명주식이 있으면 누군가가 명의를 빌린 사람이 있고 대여한 사람이 있을 텐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을 한 사람이 ‘내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했다’ 또는 ‘명의는 형식상 명의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이런 걸 증명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뒤에는 세금납부가 있으면 좋은데 사실 이렇게까지 이뤄지면서 차명주식을 유지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처분, 이것을 매각했을 때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가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김철현 세무사= 아까 변호사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세법적인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하거든요.

세법상 차명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명시가 돼있습니다. 차명주식의 실제 소유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자는 명의를 빌려주고 차명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차명주식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법률적인 소유권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세법적으로도 증여세란 세금도 반드시 2가지를 크로스체크 해보셔야 합니다.

▲차상진 변호사= 보통 이런 사건이 있으면 처음부터 변호사님들 찾아와서 소송부터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증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차명을 했다는 거 자체가 좋게 보기 힘들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먼저 세무사님들 찾아가서 주식과 관련된 신고를 먼저 하고 그 뒤에 다퉈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앵커= 결국에는 차명주식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라고 설명해주셨고요. 자, 다시 드라마 얘기로 돌아가서 우리 진양철 회장님이 주식을 갖고 있다가 자녀들에게 상속하면 세금 때문에 주식을 팔아야 될 수도 있다는 내용도 나왔었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죠?

▲김철현 세무사= 저희가 실제로 상속세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까운 사례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특히 비상장주식의 경우 세금을 부과할 때는 예를 들어 가치를 100억이라고 평가를 해서 100억을 기준으로 세금이란 걸 계산하지만 세금을 납부할 때 가치는 거의 0원으로 책정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세금은 결국엔 현금으로 납부해야 되는 건데 비상장주식이라는 특성상 가치가 측정이 거의 안 되다 보니까 물납이라고 하는 주식을 납부하는 것들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매매도 거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가 오랫동안 일궈놨던 사업이 상속이란 이슈 때문에 가업이 한 번에 위태로운 위기를 맞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앵커= 세금을 못 내서 그렇게 된다면 너무나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가 전혀 없나요?

▲차상진 변호사= 제도는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세법상 가업상속공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상속세 부담을 좀 덜어주고는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라는 것은 10년 이상 중소기업을 영위한 피상속인들에게 해당 주식을 피상속인이 상속인들, 자녀들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회사, 그러니까 사망자가 자신의 회사를 경영한 연도에 따라서 현재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서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앵커= 말씀해주신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상속세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적용받으신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김철현 세무사=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좋은 가업상속공제라는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검토해보면 1년에 적용받는 건수가 10건 내외인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도 혜택을 주는 것만큼 지켜야 될 기준들도 너무 명확하게 써져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이 개시되기 전부터 가업상속공제라는 것을 차근차근 준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듣기엔 좋은 제도 인 것 같지만 많이 쓰이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기 위해서 개정 세법에 관련 내용들을 많이 넣었다고 하던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철현 세무사= 네. 이렇게 좋은 제도를 적용받는 기업수가 워낙 적다보니 이번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도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겼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설명드리면 대상자를 좀더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완화하는 내용들이 담겼거든요.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7년 동안의 사후관리가 5년으로 줄었고, 대상기업의 매출액 금액도 1조로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상속공제 금액도 최대 1000억까지로 2배가 확대가 됐기 때문에 가업상속공제가 조금더 활발해질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이번 주엔 인기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가업승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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