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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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곽상도 전 국회의원으로부터 어떤 부탁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3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 등에 대한 공판을 심리했습니다.

곽 전 의원과 함께 지난 21일 석방된 남욱 변호사와 내일(24일) 0시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 예정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날 곽 전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변호인 측이 공개한 검찰 신문 조서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곽 전 의원과 처음 만났습니다.

김 전 회장은 검찰에서 “우연히 같은 식당에서 식사하다 지인을 통해 소개받고 인사했다”며 “식당에서 만나 인사하기 전에는 곽 전 의원을 전혀 몰랐고, 2017년 이후로도 연락하거나 만난 일이 없고 어떤 부탁도 받은 적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진술조서가 작성된 시점은 2021년 12월 30일로, 피의자 신분이었던 곽상도 피고인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1차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곽 전 의원이 지난 2015년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성남의 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았다는 검찰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곽 전 의원은 병채씨의 퇴직금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사망한 아내의 재산이 아들에게는 6억6000만원, 딸에게는 6억원 정도 상속됐다”며 “아들의 퇴직금 액수를 알았다면 상속 재산을 이렇게 분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병채씨가 대리 직급에 맞지 않게 받은 퇴직금과 성과급, 위로금 등 명목의 거액이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병채씨가 과도한 업무로 인한 뇌질환으로 쓰러지는 등 상당히 고생하는 상황이었다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와 진단서 세부내용 등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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