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의 바람으로 인해 제가 아홉 살, 동생이 일곱 살 쯤 어머니가 저희들을 버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저와 동생은 친척집을 전전하며 힘들게 유년시절을 보냈는데요. 저희를 버리고 간 어머니는 다시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고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기댈 곳이 없던 저와 남동생은 20년 동안 정말 악착같이 살았는데요. 저는 쇼핑몰이 소위 대박이 나 꽤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고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이 되는 건 제가 큰 병에 걸리거나 했을 때의 문제인데요.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 제 재산을 가져갈 수 없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미혼인데다 아버지는 7년 전에 병환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요. 혹시라도 어머니가 제 재산을 손댈 수 없게 지금이라도 해놓을 조치들이 있을까요?

▲MC(임주혜 변호사)= 네,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어요. 참 복잡한 사연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김태연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 네, 요즘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그런 사안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친부모라고 하더라도 억울하신 마음이 있으실 것 같고 오늘 상담내용 통해서 해결방법 안내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MC= 네, 맞습니다. 변호사님이 언급해주신 것처럼 유명인 케이스도 있었고요. 이렇게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가 자식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 부모가 자식의 재산을 가져가게 되면서 이슈가 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상담자님도 이 부분 좀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김태연 변호사= 네, 맞아요. 이런 사건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양하게 발생하고 또 유명인들 사이에서도 많이 발생해서 이슈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이제 피상속인 사망한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할 수 있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MC= 네, 사실 상속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상속인의 지위가 무조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상속 결격사유가 있으면 상속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자식을 보살필 의무를 져버리는 경우에 상속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건가요?

▲김태연 변호사= 네, 아직까지 현행법상에서는 상속 결격사유가 부양의무를 져버린다는 것 만으로는 결격사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MC=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속 결격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태연 변호사= 네, 결격사유는 보다 이제 불법, 위법성이 강한 행동들인데요. 상속인 결격사유는 5가지인데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리고 배우자, 혹은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혹은 살해를 하려고 한 자이거나 혹은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처리를 방해하거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마지막으로 피상속인이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가 상속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MC= 그렇군요. 사실 부양의무를 져버린 것보다는 좀 더 큰 법적인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경우를 좀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가정적인 얘기지만요. 상담자님이 미혼인 상태로 사망을 하시게 되고 어머님이 아직 생존해 계신다면 상속 1순위는 어머님이 되게 되는 건가요?

▲김태연 변호사= 네, 법률적으로 상속 제1순위는 직계비속이고요. 2번째가 직계존속인데요. 이제 결혼하지 않으셔서 직계비속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담자의 경우에는 어머님이 1순위 상속순위가 됩니다.

▲MC= 네, 상담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사건들이 없어야 한다, 이런 사회적인 공감이 얻어져서 일명 소위 저희가 말하는 ‘구하라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반쪽짜리 법이라고 봐야겠죠?

▲김태연 변호사= 네, 이 사건은요, 유명인들 사건 중에 연예인이었던 고 구하라씨의 재산상속을 둘러싼 논란이었는데요. 실제로 양육의무를 져버린 친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상속권 상실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이후에 구하라법 제정으로 이어지긴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일명 구하라법이 발의가 됐고, 이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예고는 된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MC= 그렇군요. 예고까지만 됐고 시행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봐야될 것 같아요. 네, 상담자분이 그럼 지금 당장 어떤 조치를 해놓을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어떤 조치들, 구하라법 시행 전에 어떻게 해 두는 게 좋을까요?

▲김태연 변호사= 네, 우선 본인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일단 사망하기 전에 증여를 통해 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요. 사망한 후에 유언공증을 통해서 재산을 양도할 수 있게, 증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C= 그렇군요. 그런데 변호사님, 왜 우리나라에는 유류분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인이 자신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몫의 일정부분을 보장을 받는 제도인데, 지금 상황에서 친모가 제3의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놓은 경우 유류분소송 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김태연 변호사=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유류분제도가 있다 보니까 유류분을 침해하는 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상속권자에 대한 증여는 기한 상관없이 산입이 되고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데 상속권자 외에 증여를 한 재산에 대해서는 사망하기 직전 1년 분에 대해서만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친부모에게 절대 재산이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조기에, 사망하기 1년 전쯤 제3자에게 증여를 하거나 뭐 기부단체라든지 그런 비영리법인 같은 곳에다가 증여를 하거나 하시면 친부모에게 유류분소송 상속 기초재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친모의 유류분소송에 대한 대비를 할 수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기가 사망하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친모에게 유류분소송을 무조건 진행을 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MC= 그렇군요. 사실 유류분 관련해서 다수의 사건이 헌법재판소까지 가 있는데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김태연 변호사= 네, 이제 오늘 사연에서 다뤘던 내용이 가장 유류분제도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유류분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좀 제한한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실제로 친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도리를 다하지 않은 자식에게는 주지 않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구하라법과 같이 어머님처럼 친자녀를 나몰라라 하면서 상속권만 법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이나 정의 관념에 반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하라법이 실제로 시행이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MC= 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님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연 변호사= 네, 만약에 너무 많이 불안하시다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3의 기부단체에게 사전에 미리 증여를 하시는 방법도 고민을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직 나이가 많으시거나 사망을 앞두신 건 아니시니까 천천히 좀 고민해보시고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사후 조치에 대해서 좀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C= 네, 여러 가족 간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고민을 하고 계신 상황이실 것 같아요. 변호사님 말씀처럼 찬찬히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들 주실 수 있는 부분 좀 고민해보시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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