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연합뉴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노조 와해’를 자행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노동단체들이 총 2억6000만원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노동단체 5곳과 관련자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민주노총에 1억원, 전교조에 7000만원, 전공노에 5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전국금속노동조합에 3000만원,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에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노조 가입·탈퇴를 종용하고 언론을 이용해 노조를 비방한 행위는 노조의 단결권을 비롯한 제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 측의 소멸시효 도과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5년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선고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사실인정은 상당한 의의가 있다”며 “국가가 노동조합을 적으로 삼아 그 활동을 방해하고 와해할 전략을 수립한 것은 도저히 정당화 될 수 없는 불법행위”라는 입장을 내고, 정부에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2018년 5개 노동단체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관계기관이나 보수단체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노조 활동을 와해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단체들은 “국정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국정원과 고용노동부의 노조파괴 공작 의혹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한편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들이 제3노총인 국민노동조하봉연맹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돈을 유용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원 전 원장은 징역 9년, 이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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