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염려, 범죄 규모와 회사 영향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 인정"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거액의 회삿돈 횡령과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최신원(69) SK네트웍스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최 회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이날 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다"며 "범죄의 규모와 관련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최 회장에 대해 SK 계열사인 SK네트웍스와 SK텔레시스, SKC 등을 운영하며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회장은 개인 사업체에 회삿돈을 무담보로 빌려준 뒤 제대로 상환받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최 회장의 재산국외도피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2018년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SK네트웍스를 둘러싼 수상한 자금 흐름을 통보받고 장기간 수사한 끝에 최 회장의 혐의를 포착했다. 당초 FIU가 통보한 이상 자금 규모는 200억원대였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최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 금액은 1천억원대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원 회장은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차남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이다. SK네트웍스는 무역, 자동차 렌트, 워커힐호텔 등을 운영하는 시가총액 1조원대 기업이다.

최 회장은 이날 영장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미안하다"고 답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는가' 하는 질문에는 "고맙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