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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3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계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와 친부 B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A씨에 대해서는 징역 20년, B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과 함께 아동·청소년시설 취업제한 10년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씨는 육아 스트레스와 남편에 대한 불만 등이 누적된 상태에서 취약한 만 3세 아동을 스트레스 표출 대상으로 삼아 여러 차례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외력에 비춰 볼 때 살해 고의가 인정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물었지만 A씨는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산후우울증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부득이하게 술에 의존하는 상황에 빠졌다”며 “A씨는 지금 어린 딸아이를 돌봐야 하는 엄마이기도 한 만큼 상황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3세 아들을 폭행해 직장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5%로 만취 상태였으며 검찰은 폭행 직후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던 점 등으로 보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A씨와 더불어 친부인 B씨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마무리하고 오는 15일에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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