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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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최근 발생한 12세 아동이 온몸에 멍이든 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한국여성변호사회가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의 명문화”를 강조했습니다.

여성변회는 오늘(10일) 성명서를 내고 “피해아동을 대변할 피해자변호사의 존재는 그 어떤 사건보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성변회는 “아동의 친부와 계모는 훈육을 이유로 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동이 스스로 자해했다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작년 12월 발생한 ‘아동 시신 김치통 보관’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경찰이 2022년도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 중 82%가 부모입니다. 이에 대해 여성변회는 “아동학대로 인해 살인 또는 치사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건의 실체와 피해아동의 억울함을 밝힐 방법은 오로지 수사기관에 달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가정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오로지 가해자의 진술과 외부로 드러난 일부 상황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재판과정에서도 피해아동 가족에 의한 합의가 양형에 참작되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변회는 “사망한 피해아동의 부모가 가해자일 경우에는 피해자변호사를 선정해 달라는 신청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피해아동이 사망한 경우 피해자변호사를 선정해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크지만 법과 제도가 현실과 여론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를 피해아동이 사망한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며 “학대받는 아동과 억울하게 죽어가는 아동이 없도록 적극적인 입법조치가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여성변회는 “앞으로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의 권리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를 제안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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