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면서 후보를 천거 받고 있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판사들로부터 법원장 후보를 추천받아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를 확정합니다.

천거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이며, 투표는 12월 6~8일에 이뤄집니다.

추천 대상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법조경력 22년 이상으로 법관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판사들입니다. 

한 사람이 2명까지 법원장 후보를 천거할 수 있으며 서울중앙지법 소속이 아니어도 됩니다. 본인을 천거하거나 동일인을 중복 천거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이상의 판사로부터 천거된 법관 중에서 후보 의사가 확인된 후보자를 추려 12월 15일까지 대법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급 법원 내 판사들이 후보자를 직접 추천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돼 지난 4년 동안 13개 지방법원에서 17번의 추천제가 있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다수의 법원에서 그동안 추천제가 원만히 실시됐다”며 “그 과정에서 소속 법관의 자율적 참여와 의사결정에 기초한 제도 운영으로 민주적 사법행정 경험이 축적됐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에는 법원장 추천제를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서울가정·춘천·청주·울산·창원·제주지법 등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방권 가정법원과 법원장 임기가 남아있는 인천지법을 제외한 전국 지방법원 20곳 모두에서 추천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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