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목소리 증폭... 전국법관대표회의서 논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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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향해 개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법원장 인사권 강화, 사법부 내 ‘줄서기’, ‘인기투표’ 등 그동안 법원 안팎에서 제기됐던 우려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온 겁니다.

지난 5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2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법원장 후보추천제에 관한 의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법관대표들은 ‘대법원장이 비위 전력 등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각급 법원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안건을 찬성 59명, 반대 26명, 기권 6명으로 의결했습니다.

법원장 후보추천제란 각급 법원 내 판사들이 후보자를 직접 추천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법원장 권한 분산과 각급 법원 민주성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2019년부터 시행돼 4년 동안 13개 지방법원에서 17번의 추천제가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올해 처음 이 제도가 도입돼 천거된 법원장 후보들에 대한 투표가 오는 8일까지 진행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판사들이 법원장 투표에 치중해 본연의 업무에 소홀해질 수도 있다는 등 비판이 많았습니다.

특히 대법원장이 임명한 수석부장판사가 후보로 추천된다는 점, 투표 결과는 참고 대상일 뿐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민주적 절차가 아닌 오히려 대법원장의 영향력 행사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도 “법원장 후보추천제 확대 시행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법원장 후보추천제 자체를 계속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수렴도 있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판사 출신 신평 변호사는 법원장 후보추천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법원 본연의 임무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크게 허물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재판의 독립성을 과도하게 주장하며 이후 초래될 각종 위험성을 너무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법원장 후보추천제로 인해 사건 처리 지연, 법원의 기능 저하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법원의 임무인 공정재판을 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법원의 역할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도 지난달 2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장 후보추천제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시 오 후보자는 “법원장 후보추천제가 재판을 지연한다는 지적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며 “판사들이 선거나 투표와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 소속 법원에서 대부분 장기간 내지 종신 근무하는 형태에서 뽑는 게 취지에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수석 부장이 다른 후보보다 유리한 위치라 제도가 왜곡될 수 있으니 대법원장이 문제 해결 조치를 한다’는 안건도 올랐지만 찬성 43표, 반대 44표, 기권 6표로 부결됐습니다.

또한 ▲전국법관대표회의 내규 개정안 ▲시니어 판사 제도 도입에 관한 의안 ▲정기적 설문조사와 그 공개에 관한 의안 ▲대법원 구성에 관한 법관 총의 의사표시에 관한 의안 ▲사무분담위원회 제도 개선에 관한 의안 ▲형사 영상재판 확대에 관한 의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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