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인식 못했다는 점 입증하지 못하면 뺑소니 처벌

▲앵커=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 온 고민 만나볼게요.

▲상담자= 어머니께서 지난주에 시골의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차가 다가와 양보하기 위해 살짝 후진 후 정차해 있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차량 두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길 이었던 것 같아요. 상대 차량은 그렇게 어머니 차량을 통과해 갔는데 그 때 살짝 부딪치는 느낌이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느낌이 너무 약해 ‘아니겠지’하고 계시다가 집에 와 주차하고 보니 차 옆에 긁혀있었다고 해요. 이 정도면 상대방의 차량에도 긁힘의 흔적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설마’ 라고 생각했듯이 어쩌면 상대방도 모르고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뺑소니로 신고를 할 수는 없을까요.

▲앵커= 이런 상황 뺑소니 라고 봐야할까요.

▲황미옥 변호사= 사고를 알고도 도주했다면 특가법상 도주 차량죄에 해당을 하는데요.

이 죄명이 어떻게 처벌하는가 하면 과실은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즉 뺑소니도 다른 범죄들처럼 고의범만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나 몰랐어’라고 해서 가버리고 뺑소니 아니라고 하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교통사고의 경우 아주 가벼운 접촉만으로도 소리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사고 난 것을 모를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즉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더라도 대게의 경우엔 알았다 라고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정말로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시려면 상당히 입증을 충실히 하셔야 합니다.

▲앵커= 모를 수가 없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뺑소니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죠.

▲최종인 변호사= 소위 우리가 말하는 뺑소니 라고 하는 것은 부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주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고 그리고 사고 발생했는데, 인사사고도 발생했는데 구호조치도 안하고 인적사항도 제공도 안했다고 한다면 그 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도주차량죄가 성립하는 것이고요.

내가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인데 어쨌든 인사사고를 야기했는데도 갔다고 한다면 그것은 도로교통법상 사고 미조치에 해당되고요. 사고 미조치는 인사사고가 안 되어있고 대물 사고인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고요.

많이 경미하긴 하지만 주정차된 차량을 박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 되요.

도주차량죄는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머니께서 바로 내려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신 부분, 책임은 없나요.

▲황미옥 변호사= 네. 어느 정도 과실은 있으실 것 같아요. 뺑소니는 기본적으로 사고의 인식이 있어야하고 사고가 났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게 필요하니까 정말로 모르셨다, 과실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하면 뺑소니 처벌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이후에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못했다면 과실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충분히 부과를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본인의 과실로서 상대방 차량을 긁으신 것이고 그에 따른 도색비용 등이 나오잖아요.

본인이 원인을 제공하셨으니 과실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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