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민수. /연합뉴스
배우 최민수.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최근 배우 최민수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승용차와 충돌해 사고를 당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쌍방과실과 함께 ‘뺑소니’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민수는 지난 4일 오후 1시 45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앞서가던 차량과 추돌해 갈비뼈와 쇄골 등이 골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민수와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용산구 이태원동 도로(왕복 2차로)에서 일렬로 주행하던 중 서행 중이던 맨 앞 차를 동시에 추월하려고 시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해다아 사고로 최민수는 사고로 허리와 등을 다치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A씨는 사고 당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사고 과정에서 최민수와 A씨 모두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 쌍방과실이므로, 교통사고는 행정처분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다만 경찰은 "A씨의 도주치상 혐의 여부는 들여다보고 있다"며 "사고 사실을 인지했는지, 알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건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과연 승용차 운전자 A씨의 뺑소니 성립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교통전문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는 먼저 과실 여부에 대해 "승용차와 오토바이의 무리한 추월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고 두 차량의 과실이 경합되서 발생된 사고다. 둘다 중앙선을 넘는 등 앞지르기 방법 위반에 해당되서 양쪽 모두 과실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승용차가 앞서 있고 오토바이가 뒤에 있어 오토바이가 승용차 확인하기 쉬워 오토바이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더 많다. 
오토바이 과실 60%, 승용차 과실 40% 정도로 평가된다"며 최민수의 과실을 더 높게 봤습니다. 

뺑소니와 관련해선 먼저 정 변호사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승용차가 현장을 떠났는데 잘못이 크든 적든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며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고의 영상을 통해서는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후 다른 영상에서 운전자가 비상등을 켜거나 멈추거나 사고 사실을 알만한 정황이 있거나 블랙박스에서 음성으로 확인된다면 도주로 평가되 뺑소니가 되겠지만, 운전자가 부인하고 교통사고사실을 알고 떠났다는 정황 증거도 없다면 뺑소니 고의가 없어 뺑소니처벌은 곤란해 보인다"는 게 정 변호사의 말입니다. 

정 변호사는 그러면서 함께 언급되고 있는 가수 김흥국 사건의 경우엔 사고가 경미해도 승용차 앞에서 일어난 사고이고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알고 갔기 때문에 뺑소니가 인정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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