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에 수수료 부담 전가... 법 개정 시급"

/강병원 의원실
/강병원 의원실

[법률방송뉴스]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카드수수료를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령과 제도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이 금융결제원에서 받은 '국세 카드납부에 따른 연도별 납부대행 수수료'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세의 카드납부로 인한 수수료는 총 1조1678억원입니다.

카드납부 수수료는 △2018년 800억원 △2019년 870억원 △2020년 1070억원 △2021년 1250억원 등입니다.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모두 납세자 몫입니다.

국민이 세금을 내면서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던 겁니다.

현행 제도상 부가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국세는 카드로 납부하면 최대 0.8%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국세 3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2만4000원, 5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4만원의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꼴입니다.

수수료를 받지 않는 자동차세·주민세 등 지방세와는 대조적입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는 카드결제와 현금결제로 인한 차등 대우를 원천 금지합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단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합니다.

아울러 신용카드 가맹점은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이 부담하게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국세청만 납세자에게 수수료를 전가하는 건 법 위반이란 게 강 의원실 입장입니다.

강 의원은 "법을 위반하는 국세청, 그리고 이런 공백을 방치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모두가 공범 아닌가"라며 "정부기관이 책임을 미루고 있는 사이 부담은 온전히 국민과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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