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최근 금융업권에서는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놓고 줄다리기가 팽팽합니다. 간편결제 등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는 결국 기능적으로 기존 금융서비스와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디지털금융시대에 금융혁신을 위해서는 동일기능-동일규제원칙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핀테크 내지 빅테크 기업들의 의견이 대립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돈 되는 법’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해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이야기가 다시 활발해 나오던데 혹시나 어떤 맥락인가요?

▲차상진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서 생소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이 원칙은 ‘동일한 금융기능에는 동일한 금융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제 이와 관련해서 다시 또 최근에 논란이 되는 건 2020년 7월 7일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이 새로 입법예고 됐는데요. 이번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관철한다는 의미에서 그동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직불전자지급수단에서도 신용카드와 유사하게 연계·제휴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반영됐다는 게 특징입니다.

▲앵커= 네. 동일기능-동일규제 의미가 조금 생소한데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철현 세무사(뱅가드 세무법인)= 이와 관련해서 먼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관련한 내용 설명 드리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누구나 카드를 쓰게 되면 연계·제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시게 될 겁니다. 기존에는 신용카드와 함께 제공되던 연계·제휴 서비스에서만 금용소비자보호법이라는 법 규정이 적용이 됐는데요. 이제는 그것 뿐 만이 아니라 선불·직불지급수단,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또는 핀테크 기업 등에서 제공하는 결제수단에서도 동일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규정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동일기능-동일규제,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김철현 세무사= 맞습니다. 누구나 단어를 들으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순 있는데 당연하게 동일한 기능을 하게 되면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게 순리 아닌가 그런 뉘앙스도 있긴 한데 과연 기능이 동일하다면 동일한 규제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로 인한 결제와 선불 및 직불지급수단에 의한 결제는 지급 결제 기능이 동일하다 해도 서비스 구성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은 맞고요. 그렇다면 그 서비스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전산업무 구조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표현하는 동일한 기능, 즉 신용카드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해서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게 업무방식에 너무나 획일화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라는 문제가 좀 있고요.

결국 업무가 획일화된다면 동일한 방식으로 복제된 것과 동일한 대동소이한 금융서비스밖에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렇다면 금융 산업이 새로운 혁신을 가져갈 수 없겠다는 문제점에서 우려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산업발전이 이루어지면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용자 피해나 대량의 금융사고 방지도 필요 하니 이런 측면에서는 동일기능-동일규제도 나름의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차상진 변호사= 네 맞습니다. 그런데 리스크에 따라서 규제한다는 말씀이 되게 정확하고 사실은 요새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간 첨언을 조금만 한다면 리스크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동일한 리스크라고해서 동일한 규제가 이뤄질 수 있을까봐 걱정되는 마음에서 첨언을 드리면 리스크도 사실은 기술적 리스크, 이해상충 리스크 등 뭐 다양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기술 발전에 따라서 특정한 기술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것을 금융당국도 받아들여서 기술 중립성이라고 해가지고 동일한 기능을 하는 거면 어떤 기술을 써도 상관없다 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핀테크 혁신이 본격화되면서 금융기능을 보다 더 편리하고 좀 더 광범위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도 과거처럼 일정한 사업모델을 전제로 거기에 따라서 법령을 만들고 이에 따라서 상세한 규정이나 업무방법을 마련해서 그것을 요구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서 다양한 방식으로 업무가 가능하도록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원칙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은 다소 정책적인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혹시나 시청자들의 경제생활에 바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철현 세무사= 실제로 저희가 사업자분들을 관리하다보면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추가적인 간단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자영업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법인카드는 벤사 단말기로 결제를 하고 개인카드는 PG사 단말기로 결제하면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거 자체가 매출에서 신고 되지 않는 탈세 자체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또 계산하는 직원의 실수에 의해서 결국엔 이거는 과세관청 측에서 어느 단말기를 이용하던 간에 그건 다 알 수밖에 없거든요. 마지막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다 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네.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는 말씀 깊이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부터 PG사 단말기와 탈세문제까지 사업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얘기를 저희가 마지막에 넣어드렸는데요. 추석 잘보내시고 다음 주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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