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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 66%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차관급 이상 공직자 39명이 내야 할 세금은 75%, 약 3억2000만원 줄어든다는 계산입니다.

1인당 평균 826만원의 세금을 아낀단 지적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15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공개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차관급 이상 공직자 59명 중 39명은 종부세 대상입니다.

전 국민의 98%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 3명 중 2명은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셈입니다.

이들 중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17명(29%),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는 29명(49%)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14명 중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11명(79%)이 종부세 대상이며, 7명(50%)은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장·차관급 고위 관료는 45명 중 28명(62%)이 종부세 대상이며, 22명(49%)은 강남 3구에 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종부세 대상 39명의 주택 공시가를 모두 합하면 901억8702만원으로, 1인당 공시가만 23억1249만원입니다.

시세로 치면 평균 30억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 39명은 올해 총 4억2211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데, 1인당 평균 종부세는 1102만원입니다.

지난해 종부세 납세자 평균 473만원의 2.3배 달하는 수준입니다.

현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도입하면 이마저도 크게 감소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시행령을 개정해 과표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을 60%로 낮춘 바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데, 이 비율이 낮을수록 세 부담은 줄어듭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이들의 올해 종부세 부담은 1인당 1102만원이었지만, 이미 512만원까지 낮아졌습니다.

여기에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제액 상향으로 39명 중 6명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세 부담은 평균 276만원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하면 세 부담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주택자 26명 중 최상목 경제수석 등 4명은 공시가 14억 미만으로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나머지 22명의 세 부담은 평균 214만원까지 줄어들 것이란 관측입니다.

또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정부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크게 혜택을 받습니다.

공시가 18억원 미만이면 종부세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에 공시가 16억64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수혜 대상이 됩니다.

공시가 18억원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갖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올해 223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특별공제 3억원 적용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 부담은 52만원까지 줄어듭니다.

정부 세법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은 다주택자인 이노공 법무부 차관입니다.

부부 각자 공동명의로 초고가 아파트 2채, 공시가 합산 58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이 차관은 공정시장가액 100%를 적용할 경우 부부 각 6763만원(1억3526만원)의 종부세가 나옵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이미 세 부담은 부부 합산 6042만원으로 감소했고, 세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내년에는 부부 합산 2730만원까지 줄어듭니다.

1세대 1주택 14억 특별공제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고위공직자는 안상훈 사회수석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고가 주택일수록 감세 혜택을 더 크게 받기 때문인데, 안 수석은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공시가 35억300만원)를 보유 중입니다.

만약 특별공제까지 추가되면 562만원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특별공제를 적용하면 208만원까지 감소했고, 김창기 국세청장은 440만원의 종부세가 이미 192만원까지 감소한 데 이어 특별공제를 적용하면 120만원까지 줄어듭니다.

고 의원은 "14억 특별공제와 다주택자 중과 폐지는 명백한 부자감세"라며 "대기업과 부자의 감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집 없는 무주택자와 서민의 세금을 줄이고, 복지를 늘릴 고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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