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혼자 온 만취 손님의 카드를 3번 긁어 주류 대금을 과다 청구한 40대 유흥주점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강원 홍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9월 6일 오전 7시 6분쯤 손님 B(62)씨가 만취하자 133만6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실제 주류 대금 86만원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이어 30분 뒤 200만원을, 또 10분 뒤 10만원을 추가로 결제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약 343만600원을 결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피해자는 의사결정 능력 결여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유흥주점의 종업원은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알면서 추가로 결제한 것이 맞다”며 “피고인이 장부관리를 모두 하기 때문에 원래 받아야 할 돈보다 조금씩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가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것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춰볼 때 추가로 주류 등을 제공한 행위는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한 유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