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 수금이 안 돼서 돈이 급할 때는 종종 부모님께 당장 필요한 현금을 빌린 후 갚곤 했는데요. 그런 적이 몇 번 있었기 때문인지 아버지께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했습니다. 범인이 저인 척하고 문자를 보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아버지께서 신분증 앞뒤 사진과 계좌 번호를 알려줬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확인해보니 700만원 출금했더군요. 경찰에 신고했더니 대부분 못 잡는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우선 카드는 정지해놓은 상황인데요. 이대로 돈을 잃어버리는 건가요. 조금이라도 돈을 받을 방법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임주혜 변호사= 너무 안타까운 사연 접수가 됐습니다. 아버님 입장에서는 이제 사업을 하시는 아들을 두고 계시니까 돈을 달라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었던 경험 때문에 너무 그냥 믿어버리시고 지급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보이는데 보이스피싱, 예전에도 계속 범죄라고 해왔지만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활개를 치고 있는 걸까요.

▲김지진 변호사= 아무래도 보이스피싱은 사람의 약한 심리를 이용하는 그런 범죄거든요. 특히 이런 경우는 굉장히 또 마음도 아프고 좀 악질적인 경우인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이 갑자기 사고가 생겨서 돈이 필요하다고 자식이 문자를 보내면 마다하기 어려운 부모의 심리를 악용해서 이런 거를 많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특히 코로나 시대에 대면 접촉히 적어지고 하면서 문자나 비대면을 활용한 이런 범죄들이 조금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우리가 ‘이런 게 보이스피싱 수법이다’를 알고 있으면 아무래도 피해를 당하지 않고 좀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 유형이나 수법 같은 거 좀 더 알려주세요.

▲김지진 변호사= 얘기가 나온 김에 워낙에 피해자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한 번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양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들을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자녀 납치 및 사고 빙자하는 경우. 자녀가 부모한테 사고가 발생했다는 식으로 자녀인 척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납치됐다거나 갑자기 다쳤다고 해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금을 보내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메신저 상에서 친구의 메신저를 사칭하는 거죠. ‘친구야 나 갑자기 이러이러해서 돈이 필요하다. 빌려줘’ 이런 식으로 타인의 메신저 상으로 사칭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또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이나 예금 등을 편취하는 경우인데요. 본인의 명의 자체를 아예 도용해서 피해자를 명의 도용한 다음에 피해자를 현혹해서 피싱 사이트를 통해서 인터넷 뱅킹 정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금융 거래 정보를 알아낸 다음에 피해자의 명의의 카드를 받아낸 다음 이런 것들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카드론 사기 편취의 유형이 있습니다.

또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명의, 허위 긴급공지, 문자메시지로 기망하는 경우. 가끔 이런 문자를 받아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전화 통화를 통해서 텔레뱅킹을 해서 편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특히 50대나 70대 고령층을 대상으로 전화 통화를 해서. 왜냐하면 젊은 층들은 전화 자체도 잘 안 받는 경우가 많은데 고령층 분들은 전화가 오면 전화를 잘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텔레뱅킹 가입사실을 확인하거나 가입하게 한 후에 정보를 유출하고 또 이런 것들을 알아내서 노년층 분들의 금전을 편취하는 경우. 

그 다음에 피해자를 기망해서 자동화기기로 유인 편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피해자 계좌, 예를 들어 본인 계좌에 문제가 생겼다고 한 다음에 ATM 기계로 유도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조작해달라. 아니면 그런 경우 있죠. 유출이 됐으니까 어느 계좌로 옮겨야 된다. 갑자기 이렇게 해서 ATM기로 오라고 해서 계좌를 입력하면 엉뚱한 계좌로 옮기게 되는 경우도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피해자를 아예 기망해서 피해자의 자금을 이체하도록 하는 경우는 아까 금감원 이런 것과 다르게 아예 검찰 수사관이라고 해서 본인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처벌받기 싫으면 이 금액을 안전한 데로 옮겨서 보관하라고 해서 편취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신용카드 정보를 남의 것을 갖다가 ARS로 전화해서 카드론 같은 것을 받는 경우도 꽤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대담한 경우는 상황극 같은 걸 만듭니다. 이거는 한 사람이 예를 들어 앞에꺼 같은 경우에는 검찰청 수사관이라고 해서 혼자 막 독백을 했다면 이런 경우에는 A, B, C, D 이런 여러 명들이 하나의 상황극을 만드는 거죠. 이런 상황이 갑자기 발생한 것처럼 해서 피해자를 혼란스럽게 만든 다음에 기망해서 편취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물품 대금, 또 오류 송금을 빙자해서 기망하는 행위인데요. 그 사기범이 전화로 이제 물품 대금 이런 거를 송금했다고 연락을 한 다음에 잠시 후에 전화해서 실수라서 차액을 반환해달라고 해서 피해자 입장에선 확인도 안 해보고 그런가보다 하면서 보내줘서 당하는 경우. 한 10가지 정도가 정리가 될 수 있고 이제 법무부에서 가장 많은 유형들을 정리를 해놓은 건데 이 정도로 조금 내용들을 유형화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변호사님, 점점 수법이 고도화 되고 피해자들은 속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 범죄, 그렇다면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 거겠죠.

▲김지진 변호사= 네. 원칙적으로는 사기죄가 적용될 겁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망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표한 경우 사기죄가 기본이 될 거고요. 왜냐하면 기망행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고 그 다음에 347조 2를 보면 워낙 전자매체들이 많이 활용되다 보니까 컴퓨터 등 정보매체를 이용한 사기죄도 적용이 될 거고, 또 추가적으로 공갈죄도 많이 적용될 겁니다. 검찰 수사관이라고 해서 사람을 협박하거나 공포심을 제기한 다음에 돈을 편취한다면 공갈죄 적용도 받을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요즘에 새로 판례가 나온 건데 보이스피싱을 보통 혼자는 잘 안 합니다. 혼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종의 단체를 조직해서 광범위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너무 심각하다고 해서 형법 제114조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판례도 있어요. 범죄단체조직죄는 특이하게 그 해당 범죄, 조직한 범죄 예를 들어서 사기면 사기, 살인이면 살인, 해당 범죄의 법정형 만큼 추가적으로 범죄단체조직죄로써 추가적으로 더 처벌받게 돼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다면 뭔가 피해 액수가 굉장히 크다거나 그런 사정들이 있으면 뭔가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나요.

▲김지진 변호사= 맞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원칙적으로 동법 제3조는 공갈 이득이 5억 이상이 되는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있고요. 가중처벌 되는 거죠. 50억 이상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상담자 분은 경찰이 피해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거라고 말해서 상심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보이스피싱 당하게 되면 피해금액 환수하는 게 어려운지, 아니면 범인을 잡기라도 하면 피해금액을 다 보장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김지진 변호사= 이 부분에 오해가 있어서 명확히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쉽진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게 아예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수사기관 같은 경우 하나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잡았다고 하면 그 범인을 바로 들이닥쳐서 잡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여러 네트워크가 연결돼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말로는 일망타진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단서를 모은 다음에 한 번에 이 범죄 단체를 일망타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제가 했던 보이스피싱 사건도 사건들이 결국 잡긴 잡아요. 왜냐하면 이 조직이 전국 각지에 있고 심지어 해외에도 있고 그래서 여러 수사기관의 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잡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결국 잡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 경제범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잡혀서 처벌을 받는다면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입니다. 어떻게든 예를 들어 100만원을 편취했다면 그 100만원을 돌려줬다고 하면 처벌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제일 많이 감형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보이스피싱 범죄가 잡혔다면 피의자, 피고인들도 최대한 적게 징역형을 받아야 되니까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실제로 배째라 나오는 경우는 저는 잘 못 본 것 같고 다는 아니더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겠죠 물론. 피해자들의 이익을 위해서지만 최대한 돌려주려고 노력하니까 이 돈 못 받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더 큰 범죄를 잡는데 일조하고 좀 기다리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증거자료를 잘 정리해서 내시고요.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하시고 조금 여유를 갖고 기다리시면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피해 회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피해자들이 어떤 조치부터 해드리면 될까요.

▲한 다섯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거래 금융기관의 콜센터 대표번호를 미리 저장하고, 그 다음에 금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식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하냐고 하지 마시고 금전 피해에 대해서는 무조건 신고를 바로 하시고요. 세 번째는 이미 송금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은행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바로 지급정리를 신속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네 번째, 개인정보 도용 시에는 금감원에 개인번호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연락하시거나 접속하셔서 추가적인 피해를 막으시는 게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돼있을 것 같다면 핸드폰 전문 대리점에 가셔서 즉시 삭제하고 추가적인 피해가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방법. 이렇게 다섯 가지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보이스피싱에 대한 내용은 방송에서 여러 번 다루고 있는데 그 때마다 계속 고도화된 수법들이 나오다 보니까 피해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변호사님이 조언주신 말씀들에 따라서 피해를 예방하는 게 최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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