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희 딸이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곧 학교폭력위원회 심의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여러 명이서 피해 학생 한 명을 괴롭혔다고 하는데, 저희 딸은 그냥 가해자들과 친할 뿐이지 그 학생을 괴롭히진 않다고 말하네요. 우선 딸의 말을 믿어주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피해 학생을 따로 만나면 물의를 빚을 수도 있는지요. 또 딸이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MC(임주혜 변호사)= 네, 일단 피해학생 따로 만나시면 절대 안되겠죠. 학교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에 연루돼있다는 것 자체 만으로도 억울한 사연이 계신다면 정말 답답한 상황이시겠지만, 일단 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학교폭력이 좀처럼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래에게 전동킥보드를 갈취하거나 피해학생 한명을 상대로 자신을 때리도록 오히려 강요를 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런 말도 안되는 사건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이 학교폭력 수법이 교모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김다희 변호사(법무법인 지온)= 네, 최근에 정말 학생들이 범한 범죄가 많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성인범죄에 버금가는 학폭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MC= 먼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어떤 조치들을 거치게 되는지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변호사님.

▲김다희 변호사= 네, 학교폭력이 일단 신고 접수가 되면 학교 전담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담기관에서 사안을 조사하게 되고요. 학교장이 우선적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심의를 하고 자체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이제 그때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런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조사를 통해서 판단을 하고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하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를 하게 되고 또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보호조치를 의결하게 됩니다. 이후에 교육장이 심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MC= 그렇군요. 상담자님의 자녀께서는 그 가해자 무리랑 친할 뿐이지 가해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학폭심의위에 회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김다희 변호사= 네, 지금 이제 피해학생이 집단적인 따돌림을 당한 사실과 관련해서 학폭 신고를 진행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일단 가해학생들과 친하다고 했기 때문에 상담자분의 자녀분이 이런 가해학생의 무리 중 하나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예를 들어서 가해학생이 자신을 괴롭힐 때 옆에서 웃었다든지 이런 행동을 좀 문제 삼아서 학폭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MC= 그렇군요. 만약 우리 상담자분께서 이 피해학생을 따로 만나서 얘기를 한다거나 설득한다고 하면 큰일나겠죠, 변호사님?

▲김다희 변호사= 네, 아까 변호사님도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학폭이 진행까지 다 결정된 사안이라고 하면 피해학생 측 감정이 굉장히 상해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따로 만남을 진행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학생 측에서 그 어떤 대화하는 양상 같은 걸 문제 삼아서 아동학대 등까지 문제 삼고 뭐 형사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할 사항이 진짜 있으시다고 하면 학교에 학폭 전담 선생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통해서 전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자녀분이 나 정말 학폭에 가담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과 관련한 증거들 좀 수집하시고 의견을 정리하셔서 학폭위에다가 미리 제출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MC= 이 상담자의 자녀께서 피해학생에게 난 어떤 가해행동도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증명할 방법이 있는 건가요?

▲김다희 변호사= 네, 일단 같은 학교 학생들의 진술이 제일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담자의 자녀분은 가해학생과 그냥 친분은 있지만 피해학생과는 그저 같은 반 학생의 하나일 뿐이에요, 뭐 가해행위하고 전혀 연관이 없고 괴롭힌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걸 좀 증언해줄 수 있는 친구들의 증언 같은 걸 좀 확보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만약에 피해학생이랑 평소에 나눴던 대화내용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전혀 둘 사이에 악감정이 없다고 하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C= 만약 상담자분의 자녀분도 억울하게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김다희 변호사= 일단 학폭위 처분 결과에 불복하시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위나 행정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행정심판만 제기하실 수도 있고 행정심판 거쳐서 행정소송 제기하실 수도 있고 행정소송을 먼저 제기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 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다르니까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실효성 있는 결과를 위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반드시 같이 검토하셔야 된다는 것을 유념하셔야겠고요. 이런 불복기간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경과되지 않도록 기간 준수에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MC= 학폭에 연루되면 굉장히 큰일이에요. 학폭심의위원회 자체가 굉장히 중한 처분도 내릴 수 있다, 라는 걸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학폭 끝나면 별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억울한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상담자님께서 지금부터 아이와 함께 취해야 하는 조치들 좀 꼼꼼하게 정리 부탁드릴게요.

▲김다희 변호사= 일단 학폭위가 곧 개최된다고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학폭위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잘못된 처분까지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생기부에 이게 남아서 앞으로 향후 입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되실 수도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를 많이 확보하시고 내 입장을 잘 정리한 의견서 등을 준비를 좀 하셔가지고요. 학폭위 심의날 가져가시지 마시고 그 전날에 미리 제출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야 위원들이 검토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학폭위에서 진술할 내용 같은 거를 미리 좀 연습해서 가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MC= 이렇게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변호사가 동행하는 경우도 자주 있나요?

▲김다희 변호사= 네, 요새는 학폭위 처분 결과에 불복하는 게 더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아예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대동하셔서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MC=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 학교폭력이 근절돼야 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도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 해결에 고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피해 아니면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 이런 경우에 어떻게 문제를 좀 해결해나갈 수 있을지 조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다희 변호사= 네, 학폭 피해학생들 중에는 간혹 이제 보복이 두려워가지고 신고를 아예 꺼리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생들 중에는 혹시 내가 학폭에 연루되서 보호조치를 받았다는 게 생기부에 기재되면 나도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해서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신고를 진행하지 않게 되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오히려 가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일단 학폭 신고를 하셔서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해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억울하게 이런 부분에 연루되었다고 한다면 일단 내 의견을 잘 정리를 하셔서 학폭위에 있어서 좀 억울함이 없도록 충분히 준비하시는 게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MC= 네, 오늘 학교폭력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학교폭력, 근절돼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만약 피해로 괴로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어른에게, 또 선생님에게,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반드시 그 문제가 적절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길 만이 학교폭력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이 아닐까 싶거든요. 앞으로도 학교폭력 관련해서 근절할 수 있는 대책들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인 합의와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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