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중생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지난 3월부터 대면 수업을 하면서 아이가 학교에서 아이들이 따돌린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에 같이 놀던 애들이 본인까지 5명인데 그 중에 한두 명이 저희 아이를 괴롭히고 따돌린다고요. 특히 단체 대화방이 있는데 그 안에서 욕설을 하고 대화방을 나가면 다시 초대하고를 반복한다고 해요. 부모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요. 학교에 얘기하면 일만 커질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MC(임주혜 변호사)= 네, 이렇게 마음 아픈 사연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간의 문제지만, 이런 문제는 사실 친구 간의 장난이다, 이렇게 넘길 수 없는 것 같아요. 따돌림은 엄연히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해당하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작년까지는 주로 온라인 수업으로 2년 정도 이어지다가 대면 수업, 전면 등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전면등교하게 되면서 학교폭력이 아무래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 네, 아무래도 아이들이 그 전까지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다가 이제 대면으로 만나면서 학교 선생님들 자체도 코로나 기간 동안 아이들이 그렇게 사회성이 자라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중생이라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초등학교 7학년 초등학교 8학년 느낌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따돌림이나 서로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MC= 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이런 학교폭력 사태 때문에 변호사사무실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송혜미 변호사= 네, 이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나 교육청에서 이런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부터 이런 사건이 있을 때는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학생부에 기재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부모님들도 잘 대응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MC= 그렇군요. 지금 상담자분 자녀분의 경우에는요. 따돌림과 메신저 방에 반복해서 초대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 친구만 빼놓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 친구만 남겨놓고 다 나가버린다거나 이런 식의 괴롭힘을 겪고 있는 걸로 보여요. 메신저 대화로의 따돌림, 이런 오프라인에서의 괴롭힘, 이런 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송혜미 변호사= 네, 당연히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온라인 상 학교폭력 때문에 저도 저희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가정통신문을 받았었는데 메신저 방에 2명 이상의 방을 만들지 않는다, 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1대1 대화만 되고 단톡방을 만들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중학교도 그런 게 갔을 것 같은 데요. 학교에서도 그 부분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MC= 이전에는 없던 유형의 폭력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단체대화 이런 게 가능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요즘 아무래도 SNS나 메신저를 통해서 너무 쉽게 단체가 무리해서 오프라인에서 뭉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굉장히 큰 정신적, 신체적인 충격을 주고 있어서 두 명 이상 모이지 마라, 이런 학교 차원의 가이드까지 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지금 학교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 변호사님 그렇다면 장난인 경우도 뭐 어느 정도 있겠죠. 학교 폭력이라는 범위는 우리가 어떻게 좀 그려볼 수 있을까요?

▲송혜미 변호사= 확실히 저희가 어릴 때 보다는 더 광범위하게 학교폭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친구들끼리 밀치거나 하는 행위들도 엄밀히 말하면 또 폭력이 될 수 있고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인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세대들이 온라인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온라인상에 나타나는 학교폭력이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 또한 학교에서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MC= 특히 요즘 아이들에게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 2년 연속이 되면서, 저희 아이는 올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작년에, 재작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거의 2년 동안 학교를 제대로 정기적으로 가지 못하면서 오히려 좀 사회적인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서 처음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좀 들었어요.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뛰어놀고 배움의 장이 되어야 할 학교에서 이렇게 폭력사건이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정신적으로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 정말 요즘은 아이들의 장난이다, 이렇게 치부되지 않아요. 굉장히 엄중하게 다뤄지잖아요. 변호사님,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보통 어떤 절차를 거쳐서 처벌이 이뤄지게 되나요?

▲송혜미 변호사= 보통 이제 학교폭력이 발생을 하면 학교에 신고를 하게 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학교폭력전담 기구가 있습니다. 따로 담임선생님이 아닌 전담기구의 선생님이 담당하셔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폭위에 보고를 하게 되고, 요즘에는 학교 차원에서 해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사건인 경우에는 학교에서 어떤 의견을 낼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건은 교육청에 올라가서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거기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절차가 결정 됩니다.

▲MC= 그렇군요. 상담자분께서 학교에 얘기하면 일만 커질 것 같아서 좀 주저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당장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변호사님 좀 보복이 두려우신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괜히 학교에서 일을 키웠다가 우리 아이가 선생님들한테도 좀 눈 밖에 나는 게 아닌가 내지는 괴롭힌 친구들이 더 괴롭히는 거 아닌가, 이러한 고민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송혜미 변호사=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신고를 안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용히 학교에 다니는 게 더 좋다, 너가 참아라,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 데요. 그것이 사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요즘에 친구들이 아까 얘기 한 것처럼 온라인상에 좀 더 익숙하게 되니까 강하게 대응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받아들이는 반면에 약하다고 생각되는 친구들한테는 더 심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MC= 네, 근데 변호사님 이거 너무 나쁜 거 아닌가요?

▲송혜미 변호사= 그쵸,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사실은 밖에 나와서 형사적인 부분이 아닌 학교폭력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면 오히려 그것에서 배우는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MC= 네,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학부모님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대응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의 괴롭힘 수준이라면 단순히 아이에게 “너가 좀 해결해봐라” 내지는 “좀 참아봐라, 잘 대화로 풀어봐라” 이럴 단계는 좀 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모와 선생님의 적절한 개입은 반드시 필요해 보이거든요. 우리 지금 상담자님, 학부모 입장에서 좀 어떻게 이 사건을 정식으로 요구하면서 해결해볼 수 있을까요?

▲송혜미 변호사= 일단 학폭위 신고는 하실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수준은 좀 넘은 것 같아요. 지금 한두명이 아이를 괴롭히는데 이 아이들이 주도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을 거라서 반을 분리를 해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은 분리를 하시고 내년부터는 다른 층을 쓸 수 있게 해달라든지 그런 조치들을 요구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친구랑 마주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MC= 아예 마주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것 같은데 학교폭력, 저희가 엄중하게 다뤄진다는 얘기는 계속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학폭위라고 하죠.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어떤 처분을 내리게 될 텐데 그에 대한 처벌 수준이 어떤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송혜미 변호사= 네, 가장 가벼운 건 서면사과가 있습니다. 1호 처분으로 서면사과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접촉이나 협박, 보복행위를 피해학생에게 하지 않는다는 2호 처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 봉사인 3,4호 처분이 있고 심리치료나 특별교육이수를 받는 5호 처분이 있고 6호로는 출석 정지, 7호로는 학급 교체, 8호는 전학, 9호는 퇴학처분인데요. 보통 3호까지는 첫 번째로 처음 학폭위로 징계를 받았을 때는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랬다가 졸업 전까지 또 다시 학폭위에 회부가 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앞에 것까지 다 기재를 하게 되는 거죠.

▲MC= 네, 그렇다면 일단 초범인 경우 최초로 가해자로서 학폭위가 열렸을 때 1호~3호 정도까지는 바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은 아니나 졸업 전에 다시 한 번 이런 일에 연루가 되는 경우에는 앞에 사건까지도 기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해볼 수 있겠군요. 굉장히 중한 처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학폭위에서의 처분과 별도로 민사상, 형사상의 신고나 고소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을까요?

▲송혜미 변호사= 네 요즘에는 학폭위를 열었을 때 어떤 상황에서 학폭위를 상대방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형사로까지, 부모님의 감정싸움이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쌍방이, 네.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욕이라든지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 모욕의 수위나 폭행정도가 형사로 갈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성범죄적으로 연루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단톡방 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형사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부분도 염두 하시고 그런 피해사실을 만들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MC= 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관련해서 가해자 입장에서도, 피해자 입장에서도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학교폭력, 근절돼야 되겠죠.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에 좀 법률적인 조언 좀 해주신다면요.

▲송혜미 변호사= 네, 일단은 무조건적으로 학폭위를 열고 형사고소를 하고 하는 것을 저희가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아이의 학교에서의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부모님이 판단을 해주시는 게 감정적으로 보다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부모님이 하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그것에서 아이가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잘 중심을 잡고 절차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MC= 네, 변호사님, 학교는 아이들 간의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배우는 공간이기도 하고 가장 안전하게 아이들이 뛰어놀고 배워야 할 것들을 배워야 하는 그런 공간이라는 점에서 이런 학교폭력 사건, 어떤 제도적인, 교육적인 방식으로든 해결책이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받고 피해자는 법의 도움을 통해서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좀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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