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학교폭력 가해자의 학급을 교체하거나 피해자와의 접촉금지, 서면사과 등의 조항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8일) 헌재는 학교폭력예방법 17조 등이 가해 학생에게 사죄를 강요해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등 취지의 헌법소원을 심리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중학교 1학년이던 A군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교내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급 교체 등 조치를 A군에게 요청했고, 학교장은 같은 해 12월 이대로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학교 처분에 불복한 A군 측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학교 처분은 정당했다"며 A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군은 "학교폭력예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17조1항은 자치위원회가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 학생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재에서도 A군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면 사과 조치는 내용에 대한 강제 없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적 조치로 마련된 것"이라며 "가해 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헌재 판시입니다. 

또 헌재는 "학교폭력 문제를 온전히 응보(응징·보복)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할 수는 없고 가해 학생의 선도와 교육이라는 관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선애·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학교폭력을 해결하려면 가해 학생의 반성과 사과가 중요하다”며 “그것은 일방적인 강요나 징계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는 교육적인 과정에서 교사나 학부모의 조언과 교육, 지도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이들 재판관의 판단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서면 사과 조항과 같은 사과의 강제가 아니라 주의나 경고 등의 조치로도 충분히 (반성)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를 강제하는 조항은 가해 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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