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해마다 2000건... "학교, 학부모 무서워 대처 못해"
수업방해는 예삿일, 자제력 잃고 깨운다고 흉기까지 휘둘러
일선 "생활지도권 강화"... 학계는 "프로그램·대응조직 시급"

[법률방송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온 가족이 둘러앉으면 요즘 세대는 우리 때와 참 많이 다르다는 것 한 번씩 느끼시죠. 

기성세대는 누리지 못했던 풍요로운 생활과 존중받는 인권이 근대적 부산물을 청산하고 있지만, 이같은 상황들이 마냥 선순환하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교육계에서 횡행하고 있는, 수업 중 학생들의 도 넘는 행태 등이 그것인데요. 

해마다 2000건 넘는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만, 교사들은 딱히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바른 양육과 교권 보호를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석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화두에 오른 영상입니다.

수업 중인 교사 옆에 누워 휴대전화로 교사를 촬영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은 없고,

[같은 반 학생]
"(좋아요) 500개 가자. 와 저게 맞는 행동이야?"

같은 반 학생들은 진지하게 말리기보다, 장난스러운 말투로 함께 교사를 조롱하는 분위깁니다.

교권침해는 코로나 시대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도 늘었습니다.

2018년 교육부가 접수한 교권침해 수는 2450건, 2019년엔 2660건으로 늘었습니다.

비대면 수업을 본격 도입한 2020년 1190건으로 대폭 줄었지만, 지난해 집계를 보면 2200건을 넘겼습니다.

지난해 교권침해 유형을 보면 모욕과 명예훼손이 57.3%로 가장 많았는데, 충격적인 것은 상해·폭행이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실제 지난 4월에는 수업 시간에 잠자던 한 고등학생이 자신을 깨우는 교사를 흉기로 찔러 충격을 안겼습니다.

문제는 교사들도 자포자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성철 / 교총 대변인]
"더 놀라운 건 그런 사례를 현장에서 봤을 때 많은 선생님이 놀랄 일이 아니라고 반응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상다반사다..."

<법률방송>은 현직 교사 4명과 온라인에서 만났습니다.

정교사 3년차 A선생님은 지난달 수업 중 학생이 던진 양말 뭉치에 눈을 맞았다고 합니다.

A씨는 "학생을 훈계하려고 했지만, 다른 학생들이 웃는 바람에 분위기가 잡히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엔 말로 표현하지 못할 어떤 충동이 느껴졌다"며 "지금도 그 학생을 보면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습니다.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인 B선생님은 지난주 수업 때 교탁으로 종이비행기가 날아왔습니다.

종이비행기를 쓰레기통으로 던졌는데, 교탁으로 향했다는 게 학생의 변명이었습니다.

B씨는 "학생을 가르칠 의욕이 더이상 생기지 않는다"며 "학교는 이제 괴롭고 속상한 곳"이라고 토로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원 10명 중 6명은 수업 중 소음 발생이나 욕설, 폭력적 행동 등 문제 상황을 하루 한 차례 이상 겪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교권보장보험 특약에 가입하는 교사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교권침해특약 누적 가입자는 2019년 1599명에서 올해 6833명으로 4배나 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가입하는 단체보험이 있지만,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로 교사가 고소당하는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교권침해특약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폭언·폭행을 가하면 위로금 명목으로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약 출시 초기 위로금을 수령한 교사는 30여명에 불과했지만, 올해 1월엔 누적 250명을 기록했습니다.

교권상실 이유를 두고는 교사마다 의견이 사뭇 다릅니다.

20년 넘게 교단에 선 교사 C씨는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교사의 잘못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가정에서의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학교 분위기와 가정 실태는 사회 분위기에 맞춰 가는데, 현 사회 수준을 보면 미래 세대 교육 현실이 얼마나 처참한지 알 수 있단 겁니다.

C씨는 또 "부모가 주관이 없고 가정에서의 필수교육이 없는 것도 악순환 반복 요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2년차 D선생님은 "학교에선 학부모가 겁나 덮으려고 하고, 교사는 다음 계약 때문에라도 학교 입맛대로 맞춰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초등학생도 교사는 아무 힘이 없다는 걸 안다"고 말했습니다.

학생 사이 학교폭력은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만, 교권침해 행위는 남지 않습니다.

국회에선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경우에도 그 기록을 생기부에 남긴다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습니다.

일선에선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조성철 / 교총 대변인]
"교사들이 그 학생들을 즉각적으로 제지하거나 대처할 만한 수단이나 지도방법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게 심각한 문제다... 교사에게 실질적인 생활지도권, 실질적인 학생 생활지도 제재 방법 등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주지 않는다면..."

전문가들은 일반학생과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을 구분해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박남기 / 광주교대 교수]
"심지어 폭탄 돌리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학교에서 도저히 안 되겠으면 강제 전학을 보내면 인근에 있는 다른 학교로 가게 되고, 그 학교에선 이 학생이 오면 초긴장 상태인데... 새로운 학교에서는 이 학생들을 받아서 적응할 수 있도록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해줘야 하는데 지금 현행 절차상 그런 게 없습니다."

문제 학생을 학교 차원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절차와 조직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박남기 / 광주교대 교수]
"아이들이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하거든요. 처벌 위주로 가면 결국은 계속 이 학교, 저 학교 전전하다가..."

모든 국가의 기초는 그 나라 젊은이 교육에 있다.

기본예절을 상실한 학생, 인간미가 사라진 교실.

국가를 이끌 미래세대 교육에 먹구름이 드리운 가운데, 학교의 꽃 '수업'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을 대안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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