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 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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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미성년자인 딸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수차례 자해를 하고,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도 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3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과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A씨는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 강의, 그리고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피해 여성과 피해 아동에 대해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스토킹과 학대행위를 해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됐던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아동에게 직접적 폭행을 한 것은 아닌 점, 정신적·육체적으로 온전한 상태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A씨는 자신이 사는 울산 북구 집에서 2차례에 걸쳐 고등학생이었던 딸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자신의 목, 배를 긋는 등의 모습을 보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습니다. 

딸이 죽고싶다는 말에 A씨는 "죽는 게 쉬워 보이냐"며 고함을 치기도 했고, 딸의 몫으로 나온 사회복지기관의 지원금 100만원 중 70만원을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해 말 교제하다 헤어진 연인 앞에서 A씨는 또 자해를 하고 흉기로 위협까지 하는 등 스토킹 범죄까지 저질러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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