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학교 2학년 남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가 어려서부터 내성적이라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친구들이 저희 아이를 놀리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속상하지만 아이들 일이라 참고 지내왔었는데요. 며칠 전에 아이가 반에서 체육시간 준비를 위해서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있는데, 친구들이 아이가 체육복으로 갈아입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아이들끼리 공유해보고 놀리는 일이 있었나 봐요. 참다못한 아이가 친구들 중 한 명에게 달려들었고 결국 서로 주먹다짐까지 하게 됐어요. 담임선생님께서 쌍방폭행으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가 달려들어서 주먹다짐을 한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상대방 학생이 먼저 원인 제공을 해 잘못이 커 보이는데 상대방 학생과 똑같이 처벌을 받는다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MC(임주혜 변호사)= 네, 굉장히 속상한 사연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지만 이러한 학교 폭력 관련된 사연을 보면 저도 좀 분노가 치밀 때도 있고요. 아 왜 이렇게 착하고 선한 우리 아이들이 왜 이런 것일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변호사님,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민준우 변호사(광덕안정 마곡발산 법률사무소)= 이제 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아이들의 상담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무거운 마음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의 경우에는 아직 가치관이 확립이 되지 않아서 그 친구들의 행위를 쉽게 모방을 하고 아이들의 행위에는 관성이 있다 보니 일단 한번 괴롭힘이 시작이 되면 아이들 스스로 이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일이라고 해서 이를 지켜보기 보다는 어른들이 어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개입을 해서 아이들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MC= 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공론화가 되고 상담도 활발하게 진행되는 점이 좀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아이들이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놀라지 말고 바로 선생님, 부모님께 알려서 법적인 도움을 청하면 반드시 내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았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가해자의 경우에는 이건 절대로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내가 정말 큰 범죄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좀 기억해 놓을 수 있는 점에서 이러한 내용이 방송을 많이 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상담자분의 아들과 괴롭히던 친구와 주먹다짐을 벌이게 됐어요. 하지만 애초에 상담자분의 아들이 먼저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달려든 것이라고 사연 내용에는 나와 있는데, 이게 맞다면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경우 쌍방폭행으로 본다면 상담자분이 너무 억울하지 않으실까요?

▲민준우 변호사= 상담자님과 아이의 입장에서는 먼저 상대방 아이의 괴롭힘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처벌을 받는다면 대단히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폭행으로 싸움이 벌어진 이상 상담자님의 아이도 폭행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MC= 그렇군요. 이런 경우에도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쌍방이 문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신 거네요. 개인적으로 전 좀 화가 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결국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릴 텐데, 학폭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민준우 변호사= 이 부분은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께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어떤 절차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우리 아이가 학폭위에 학생으로 조치를 받고 있는 과정이 아니더라도 최근에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사전에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학교폭력이 발생해서 피해학생의 신고가 있거나 신고가 없더라도 선생님께서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전담기구나 학교의 선생님으로 하여금 학교폭력 문제를 조사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전담기구나 소속 선생님께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그리고 나머지 주변 친구들을 참고인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를 하고, 여러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기구에서 학교폭력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학교장은 심의위원회에 이 조사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학생이 한 학교 폭력의 심각성이나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의 정도, 그리고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그리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화해의 정도, 그리고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에 상담자님의 자녀의 경우에는 비록 쌍방폭행으로 판단이 될 수는 있겠지만 상담자님의 자녀에 어떤 학교폭력의 심각성이나 지속성의 수준이 높지가 않았고 또 본인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는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다면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비교적 경미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MC= 그렇군요. 그런데 애초에 우리 상담자님의 아드님이 오랜 시간 괴롭힘을 받아왔었고 특히 이 부분은 정말 저도 화가 나는데 체육복을 갈아입는 영상까지 다른 학생들이 촬영했다고 해요. 이 부분은 정말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민준우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는 학교폭력의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형법상의 폭행의 정의보다 굉장히 더 넓은 개념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사이버 따돌림이라고 하는 학교폭력 유형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심리적인 공격을 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나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를 사이버 따돌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상담자님의 아이와 싸움을 했던 아이뿐만 아니라 상담자님의 아이의 사진을 찍어서 이를 공유해서 그 상담자님의 아이를 괴롭힌 아이들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C= 그렇군요. 쌍방의 몸싸움이 벌어진 경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일정 부분 폭력에 대해서 책임을 질 여지가 있겠지만 그동안 당해온 그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또 다른 조치가 있을 수 있는 거군요?

▲민준우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상담자님께서 그동안 아이가 당해왔던 폭력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으로 정식 신고를 하실 수가 있고 또 신고를 할 경우에는 전담기구나 어떤 소속 교원께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이후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어서 가해학생들에 대한 조치가 최종적으로 이뤄지게 될 것입니다.

▲MC= 무엇보다도 가장 걱정되는 건 우리 아이에요. 아드님이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그간 굉장히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 같은데 민사소송 같은 것을 제기하게 된다면 준비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민준우 변호사= 학교 폭력이 발생됐다고 해서 무조건 가해학생이나 가해학생 부모님을 찾아가서 따지기 보다는 아이가 그동안 당해왔던 학교폭력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시고 또 그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이나 주변 친구들의 진술서 같은 입증 자료들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MC= 그렇다면 상담자분이 현재 상황에서 가장 먼저 대응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민준우 변호사= 우선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현재 가해학생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열린 심의에 대해서 어떤 경미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발단된 경위와 아이가 당해왔던 구체적인 어떤 피해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하셔서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동안 아이가 당해왔던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를 해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조사가 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MC= 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변호사님께서는 현재 등촌초등학교 명예교사이기도 하신데 이 학교폭력, 어떻게 하면 좀 근절될 수 있을까요?

▲민준우 변호사= 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들의 경우에는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았고 그 친구들의 행위를 쉽게 모방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행위를 지켜보는 것보다는 어른들이 적절한 시기와 방식으로 개입을 해서 아이들의 행위를 좀 바로잡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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