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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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를 광주광역시로 이전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헌재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질의에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헌법재판 기능을 수행하는 유일한 독립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는 국민의 헌법재판 청구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문제”라는 게 헌재 측 입장입니다.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는 조항을 신설한 헌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재 헌재는 서울 종로구에 있습니다.

법안 발의 당시 민 의원은 “헌재 이전은 정치적 중립이 강하게 요청되는 국가기관이라 행정 권력의 중심에서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광주는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인 헌재가 소재하기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해당 법안은 민주당 내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김용민, 김남국, 최강욱, 황운하, 이수진 등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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