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청구인 적격 헌재 판단 문제 있어... 법률적 판단 아닌 정무적 판단"

[법률방송뉴스]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회 이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변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이른바 '변시 오탈제'에 대한 다섯 번째 헌법소원이 지난 금요일 제기됐습니다.   

지난 2016년 이후 변시 오탈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헌재의 판단을 이번엔 흔들 수 있을까요.

왕성민 기자가 관련 내용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한, 지난 2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변호사시험법 제7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입니다.

변호사시험법 해당 조항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회 안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변시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변시 오탈제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만 유일하게 예외가 인정되는데, 이 조항이 ▲행복추구권 ▲평등권 ▲혼인 및 모성보호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것이 청구서 요지입니다.  

[류하경 변호사 / 헌법소원 법률대리인]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그리고 임신출산 여성에 대해서는 혼인 및 모성보호 즉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같은 취지의 청구에 대해 헌재는 그동안 4차례에 걸쳐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해서 헌재는 임산부 A씨가 청구인으로 참여했던 지난 2016년 헌법소원에서 A씨의 청구인 적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A씨는 임신 상태에서도 무조건 변시를 치르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평등권과 모성보호권 등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이런 주장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 없이 A씨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며 본안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A씨가 변시 오탈제 조항에 의한 권리침해가 있은 날을 안 시점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입니다.

일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청구기간 조항은 헌법소원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헌재는 A씨가 처음 치른 변호사 시험의 첫날인 2016년 1월 4일에 권리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임신 및 출산을 응시기회 제한 예외사유로 인정하는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날은 2016년 5월 7일입니다.     

이는 1월 4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25일이 지난 시점으로, 권리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을 넘겨 헌법소원 청구 자격이 없다는 것이 당시 헌재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번 5번째 헌법소원 청구를 대리하고 있는 류하경 변호사는 당시 헌재가 법률적 판단보다는 미리 정해 놓은 결론에 법리를 맞춘 일종의 정무적 판단을 내렸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류하경 변호사 / 헌법소원 법률대리인]
“지금 수년째, 수년째, 그 학생들이 헌법소원 청구를 하고 있는데, 이 법률이 명백하게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들이 근거 없이 정무적인 판단으로 계속 합헌이라고..." 

류하경 변호사는 권리침해 인지 날짜 산정 기준일을 변시 시행일이 아닌 변시 합격자 발표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헌법소원 청구서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합격 여부도 알지 못한 채 첫번째 변시 응시를 기준으로 5회 응시제한 조항에 대한 불이익을 예상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은 매우 가혹한 해석"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변시 시험을 응시한 날 떨어질 것을 가정해 미리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은 말이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이와 동시에 임신 및 출산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해당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지키지 못해 위헌이라는 것이 이번 헌법소원 청구의 골자입니다.

[류하경 변호사 / 헌법소원 법률대리인] 
"(해당 조항은) 위헌적인 법률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위헌이다’ 라는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변시 오탈제에 대한 다섯 번째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가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법조계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br>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