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딸 KT 부정채용' 무죄 선고 후 "정치공작 수사 중단돼야"

[법률방송뉴스] '딸 KT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카드결제 기록 등 증거를 토대로 보면 이석채 전 KT 회장이 김성태 의원의 딸 채용을 지시했다는 서유열 전 KT 사장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정을 가득 메우고 있던 김 의원 지지자들은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하자 “오케이” 등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고, 김 의원은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을 얼싸안고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선고 직후 김 의원은 취재진에 “이런 정치공작 수사는 중단되어야 한다”며 “총선에 매진해서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에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이 취재진에 1심 무죄 소회와 앞으로 각오를 밝히는 동안 한 시민이 "아무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시킨 김성태는 천벌을 받을 거예요"라며 큰 소리로 김 의원을 힐난하는 등 잠시 소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선고 직후 취재진에 소회를 밝히는 김성태 의원의 발언 풀영상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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