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석채 전 KT 회장 업무방해 혐의 유죄... 뇌물 혐의는 별도 재판중

[법률방송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 인사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여러 증거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부정 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김성태 의원 딸 등 모두 11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승인한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 측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 부정 채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의 최측근이던 서유열 전 사장은 재판에서 "이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부하직원이던 김 전 전무 등에게 부정 채용을 지시했다"고 여러 차례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피고인들의 부정 채용 행위는 공정 경쟁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고 공개채용에 응시한 수많은 지원자에게 배신감과 좌절감을 준 것이 자명하다"고 질타하며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보석 요청도 기각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업무방해 혐의 외에도 '딸 부정채용'이라는 방식으로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고, 김성태 의원도 같은 재판부에서 뇌물 혐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 전 회장 업무방해 혐의 재판부는 오늘 "피고인들은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며 가족이나 추천자 영향력을 통해 영업 실적을 올리거나 혜택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뇌물죄 성립요건인 ‘대가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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