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뇌물 혐의 입증 안돼... 서유열 전 KT 사장 증언 신빙성 떨어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딸 KT 부정채용' 관련 뇌물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딸 KT 부정채용' 관련 뇌물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KT 딸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62)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오전 10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75) 전 KT 회장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한 무죄 선고 이유로 "주요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김 의원에게 김 의원 딸의 계약직 이력서를 전달받았고, 이후 이 전 회장으로부터 김 의원 딸의 부정 채용을 지시받았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서유열 증인은 김 의원이 이 전 회장과 2011년에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카드 결제기록 등을 보면 (김 의원의 딸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인) 2009년에 만남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이 다른 지원자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혜택을 제공받은 사실은 맞다고 본다"면서도 이 전 회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이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정규직 채용을 지시했다는 뇌물공여에 대한 합리적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취재진에게 "이번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에서 비롯된 정치공작에 의한 김성태 죽이기 수사였다"며 "신성한 재판부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줬다. 지난 13개월 간 수사와 재판을 통해 아픈 시간을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1심에서 무죄가 되면 사실상 공천심사와는 별개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만큼 저는 4월 총선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검찰의 항소에 대한 대응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7개월 동안 강도높은 수사와 6개월 동안의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하나씩 드러났고 그런 만큼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더이상 특별한 항소 이유를 못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7월 검찰이 기소할 당시, 민중당을 비롯한 사회단체들이 저를 고발했을 때 혐의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였다"며 "직권남용과 업무방해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KT 내부적인 절차에 의해서 딸이 정규직 전환 과정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게 저의 부덕의 소치였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지난 2012년 이 전 KT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서 빼주는 대가로 자신의 딸을 그 해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정규직으로 합격시키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의 부정 채용을 최종 지시했다고 보고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했고,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전 KT 회장은 이와 별도로 김 의원의 딸 등 유력 인사의 친인척을 KT 직원으로 부정 채용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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