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청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내일(18일)부터 시행됩니다. 자격요건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17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인재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한 시행령은 △청년 인재 기준 △청년 인재정보 수집·관리 △청년 인재정보 수집범위 및 절차 △청년 인재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의 청년 참여를 지원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 전문자격증이나 공공·민간기관의 관리자급 이상 자격 기준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참여 의사가 있는 청년을 폭넓게 청년 인재로 인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시행령 20조의 2에서 규정한 청년 인재 자격은 '활동 분야·관심 분야 등을 고려해 국무총리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이 가운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청년 정책 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직접 신청했거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또는 대학·연구기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본인 정보열람과 정정·폐기 요구권 등도 명시합니다.
국무조정실은 청년 인재에 해당하는 '국무총리가 정하는 기준'에 대한 세부 지침을 다음달까지 마련해 공표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청년 인재 DB 플랫폼을 올해 4월부터 약 6개월간 구축하고, 연말 시범 운영을 거쳐 2023년부터 서비스를 정식 개시한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남형기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그간 청년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자 해도 그 통로가 제한됐고, 정부와 지자체 입장에선 '인재 풀'이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청년 인재 DB 구축을 통해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방대한 분야에서 인재 선발 기준은 모호해 정책이 제대로 적용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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