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오늘(14일)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행사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사법개혁 공약 발표 자리에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을 구현할 것"이라며 이같은 방안을 내걸었습니다.
윤 후보는 또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 재정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예산 독립권을 주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권한은 축소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으로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독점 수사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폐지, 검찰과 경찰도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단 구상입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의 책임수사 체제 확립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경찰이 수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송치사건은 송치 전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사하도록 보장한단 방침입니다.
송치 후엔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하도록 절차도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통합가정법원 개편으로 소년범죄나 가정폭력사건을 일괄 담당하도록 한다는 방편도 약속했습니다.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을 통합 처리해 전문성을 높이고,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연인폭력 등에 집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외에도 △흉악범죄 척결 제도 마련 △흉악범죄 척결 제도 마련 △행정심판원 설치 △종합법률구조기구 설치 △범죄피해자 구제 강화 △인공지능 디지털 플랫폼 사법제도 구축 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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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