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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오늘(14일) '대통령 4년 중임제'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정치 세력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안을 임기 초반에 합의 처리하겠단 방침입니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치 체제의 안정을 위한 국민의 일상적 주권 의지가 정치에 실시간 반영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며 이같은 방안을 내세웠습니다.

이 후보는 덧붙여 자신의 대통령 당선을 가정하면서 "정치 세력이 합의만 한다면 주어질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도 충분히 단축해 새로운 정치 체제를 만드는 데 전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국민통합추진위원회를 제안하고,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겠단 구상도 내놨습니다.

특히 총리 추천제에 대해선 "선거가 끝나면 협력 가능한 모든 정치 세력이 역량에 따라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역할을 분담하고 선의 경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선을 계기로 양당 독점 체제를 혁신해야 한다는 게 이 후보 의견입니다.

이 후보는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 확대와 위성정당 창당 금지, 기초의회 2인 선거구 제한 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폐지와 관련해 "국민이 기초의원을 뽑는 게 아니라 당이 (공직후보자추천서를 통해) 기초의원을 거의 임명하다시피 하는 독점 체제도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8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될 수 있을진 여당 혼자 정하는 게 아니라 시간도 촉박하고 야당이 동의해야 한다"며 "최선을 다해 노력해보겠다"고 애둘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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