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독립기관... 검사 각자에게 독립성 줘야"
"검찰, 행정부 밑 수사기관... 약간의 견제 있어야"
"지금도 사권분립... 폐지 시 윤석열 본인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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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해 법조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검찰 독립성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시각과 '비선출 권력에 대한 통제 장치의 부재가 걱정된다'는 우려가 대립합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후보는 전날 사법공약 발표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이라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장관의 수사 지휘는 악용되는 수가 더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헌정 사상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총 네 번입니다. 이 가운데 두 차례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검찰총장으로 재직했던 윤 후보를 대상으로 발동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몇 년 새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 빈도가 급증하면서, 법조계에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사는 윤 후보 공약에 일부 찬성이란 의견을 내면서 "검사 각자에게 독립성을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검사 개인에 대한 독립성이 없는 상태에서 단체의 독립권만 올려놓으면 그 자체로 하나의 권력집단이 되는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완전 폐지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 역시 '독립성'을 강조하면서도 "검찰의 본래 기능은 삼권 중 행정부 밑 수사기관이고, 지금의 구조상 법무부 장관의 어느 정도 견제는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지금도 삼권분립이 아니라 사권분립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느냐"며 "지금 수준의 검찰에 그 정도(수사지휘권 폐지) 독립성이 있으면 검찰을 누가 막겠느냐"고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변호사는 덧붙여 "법원에서 일일이 내치면 할 수 있겠지만, 그때부턴 법이 법이 아닌 것"이라며 "지금 수위로 볼 때도 강력한 검찰이 독립성을 갖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피력했습니다.

검찰이 법무부의 지휘를 받지 않는 건 윤 후보 본인이 대통령이 돼서도 위험하다는 게 이 변호사의 고언입니다.

한편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이 가진 예산편성권도 검찰총장에게 주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세창 김현 대표변호사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서는 독자적 예산 편성권이 필요하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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