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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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검찰청이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에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법무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현안보고를 앞두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입장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일반적인 수사지휘·감독권 등을 통해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데, 구체적 수사지휘를 하는 것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당 의견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재가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개혁 핵심공약입니다. 수사지휘권은 법무부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를 지휘·중단할 수 있는 권한으로, 검찰청법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수사지휘권은 법이 만들어진 후 72년간 4번 행사됐는데, 이 중 3번이 문재인 정부에서 행사됐습니다. 검찰총장 시절 잇달아 수사 지휘를 받은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반발했고, 대선 후보 당시 검찰의 독립성을 해치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지난 14일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사 지휘권을 없앤다면 검찰 일선의 결정이나 수사 결과에 대해 검증할 방법도 없고 공정성 시비가 더 심해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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