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도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날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1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확진자와 격리자가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현장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재석 212명 중 찬성 212명으로, 반대와 기권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본회의 문턱을 넘은 선거법 개정안은 유권자 교통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부여하고, 거주지와 투표소 간 거리가 멀어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기 어려운 경우엔 별도 투표소를 마련해 낮에 투표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 보조금의 5% 이상을 청년 정치 발전에 사용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해당 법안은 오는 6월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부터 적용합니다.

한편 코로나19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날도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추경안을 재논의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제출한 14조원 규모에서 2조원 이상 증액한 16조원 이상을 수정안으로 제출했는데, 여야는 그 이상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여당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규모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야당은 1000만원으로 올리자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