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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18년 전 유명 영화감독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미투(me too)' 폭로가 나오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주장한 여성 A씨는 최근 강간치상 혐의로 영화감독 B씨를 서울 서대문 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2003년 10월 경 외국에서 사업하던 A씨는 현지를 찾은 B감독을 지인 소개로 처음 만나 식사와 술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이때 B씨가 A씨에게 속옷을 선물했고, 이후 B씨가 투숙한 호텔로 함께 이동했다가 지인들이 잠든 이후 B씨가 A씨를 방으로 따로 불러 성폭행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인 겁니다. 

A씨는 약 2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른 후에야 문제를 제기한 이유에 대해 “B씨가 유명인이라 고소할 엄두조차 낼 수 없었고,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라는 낙인도 우려됐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후 한창 국내 예술계에서 열풍처럼 불던 '미투 운동'을 보고 자신의 피해 기억이 떠올라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최근 해외에서 귀국한 B씨에게 연락을 취해 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A씨는 말했습니다. 

A씨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광야 양태정 변호사는 “오랜 기간 고통받은 피해자 A씨는 가해자에 진정한 사과를 원하고 있다"며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런 A씨의 주장에 대해 당사자 B씨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과 함께 법률대응을 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성폭행 사실은 없고 속옷 선물도 내가 아니라 다른 지인이 한 것이다. 곧 공식 입장문을 내고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A씨가 말하는 사건은 18년 전에 일어난 것으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10년이 지났으므로 처벌이 힘들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게 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따라 아직 기간이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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