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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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강원도의 한 스키장에서 강사로 일하는 2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긴급체포됐지만 경찰에게 풀려났습니다. "혐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지난 17일 MBC 보도에 따르면 25살 스키강사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크리스마스날 강원도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생 B양을 무인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습니다. 

사건은 A씨가 스키대여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남학생들에게 "여자를 소개시켜달라"고 하면서 발단이 됐습니다. 

A씨는 남학생들의 휴대전화에서 B양의 사진을 보고 소개해달라고 말했고, 남학생들은 B양이 초등학생이라며 만류했지만 A씨는 “상관없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남학생들은 B양에게 전화를 걸었고, A씨는 “파티를 하러 데리러 가겠다”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B양은 당시 상황에 대해 “(전화를 받은 이후) A씨가 30분 뒤 차를 끌고 집 앞으로 왔다. A씨 차를 탔는데 동네 중고생 오빠 2명이 있었다. 잠시 뒤 이들은 함께 가지 않고 내렸고, A씨는 편의점에서 맥주와 담배를 산 뒤 무인 모텔로 향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B양은 “무인 모텔이라는 거 자체를 몰랐다. 올라가 보니 방이 있었다”라며 “A씨가 맥주를 마시라고 권하더니 조건만남, 즉 성매매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말했습니다. 이에 “싫다, 집에 보내달라고 애원했지만 ‘반항하면 때린다’라는 협박과 폭력이 이어졌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무인모텔은 직원이 거의 없어 초등생을 데리고 들어가도 출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B양의 거부에도 A씨는 성폭행을 감행했고, 범행 후 혐의를 피하려 B양에게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지시하는 치밀함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애초 B양이 피해를 당한 이튿날 친한 언니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으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긴급한 사안이 아니고, 혐의도 불분명하"’며 긴급체포한 A씨를 풀어주라고 결정했는데요. 

이는 A씨가 조사 과정에서 “서로 동의한 성매매고, 초등학생인지도 몰랐다”라는 취지로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그는 여전히 스키장에서 강사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범인은 마땅한 혐의가 없다며 풀려났음에도 피해자 B양은 그 이후 하혈을 지속하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B양의 어머니는 “(B양이) ‘우리 집 앞에 (그 남자가) 또 오는 것 아니야? 감옥 가면 10년 뒤에 나와서 날 또 찾아오면 어떡해’라며 두려워하고 있다”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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