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제작사 측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 제기

배우 강지환. /연합뉴스
배우 강지환.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드라마 외주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씨가 드라마 제작사에 5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민사소송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임기환)는 오늘(24일) 드라마 ‘조선생존기’ 제작사 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가 강씨와 강씨의 옛 소속사를 상대로 63억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강씨가 산타클로스에 53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되 이 가운데 8회분에 해당하는 6억1천만원은 드라마 제작 당시 전속계약 중이던 옛 소속사와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만약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지환은 최소 47억3천만원, 최대 53억4천여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앞서 강씨는드라마 '조선생존기' 12회 촬영을 마친 지난 2019년 7월, 자신의 집에서 스태프들과 회식을 한 뒤 잠을 자던 여성 스태프 2명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강제추행·준강간)로 구속기소된 바 있습니다.

1심 법원은 강제추행과 준강간 혐의를 유죄로 보고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지환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으며, 최종심인 대법원에서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강지환은 유죄를 확정 판결받았습니다.

강씨는 이 사건으로 당시 12부 촬영만 마쳤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고 나머지 8회분은 다른 배우가 투입돼 촬영을 마쳤습니다. 이후 제작사는 강씨에게 해당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씨와 제작사가 쓴 드라마 출연계약서에는 ‘계약 해제·해지에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기지급된 출연료 또는 계약금 중 많은 금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강씨가 이미 촬영한 12회분의 출연료와 대체 배우에게 지급한 출연료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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