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성폭행으로 PTSD… '손해 현실화 시점' 쟁점

[법률방송뉴스] 대법원이 약 20년 전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늘(19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01~2002년에 걸쳐 당시 10살밖에 되지 않았던 A씨는 테니스 코치인 B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행을 당했습니다.

A씨는 성인이 된 2012년에서야 미성년자 성폭행의 공소시효가 폐지된 것을 알고 B씨를 고소하려 했으나 증거수집 등이 어려워 고소를 하진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16년 A씨는 한 테니스 대회에서 B씨를 다시 마주치면서, 성폭행 피해 기억이 떠올랐고 결국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후 1년이 지난 2017년 A씨는 다른 피해자의 증언 등을 확보해 고소를 진행했고, 이에 B씨는 지난 2018년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아울러 A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이유로 1억원을 지급하라며 추가 소송도 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20년 전 입은 성폭행 피해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되면 언제까지 그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 지였습니다.

1심에선 B씨가 답변서를 내지 않아 무변론으로 이뤄졌고 법원은 A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어진 항소심 과정에서 B씨는 “범행이 발생한지 10년이 이미 지났다”는 이유로 A씨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이미 소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에서 '불법행위를 안 날'은 사실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2심은 지난 2016년 A씨가 PTSD 진단을 받았을 때부터 10년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잠재돼 있던 손해가 비로소 구체적으로 드러난 시점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시작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 겁니다.

대법원 역시 “전문가로부터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현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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