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 폭행, 전치 3주 상해 입힌 혐의
서울고검 "정 차장검사 감찰 계속 진행 중"... 한동훈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

한동훈(왼쪽) 검사장, 정진웅 차장검사.
한동훈(왼쪽) 검사장, 정진웅 차장검사.

[법률방송뉴스] 한동훈 검사장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육탄전' 논란을 빚었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검은 27일 정 차장검사를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독직폭행(瀆職暴行)은 법원, 검찰, 경찰 공무원 등 재판이나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범죄다. '독직'은 곧 이들 공무원이 자신이 맡은 직책을 더럽힌다는 뜻이다.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훨씬 무겁고 벌금형은 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는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공 시절 '고문기술자'로 김근태 전 의원 등을 고문했던 이근안 전 경감은 독직폭행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 29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한 검사장은 이후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과 감찰 요청서를 냈다.

한 검사장 측은 압수수색 당시 상황에 대해 "한 검사장이 정 부장검사(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의 허락을 구한 뒤 변호인에게 전화하기 위해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려 하자,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 부장검사가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면서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몸 위로 올라타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중앙지검 측은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했고, 정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 측으로부터 물리적 행위를 당해 부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검사는 자신이 병원에 입원한 사진을 공개했다.

정진웅 차장검사는 사건 발생 한 달여 후인 지난 8월 27일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인사에서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 발령이 나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편파 인사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고검은 한 검사장 및 당시 압수수색 현장에 동행했던 수사팀 검사와 정 차장검사를 소환 조사해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정 차장검사에 대한 감찰은 계속 진행 중"이라며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이 검찰총장에게 있어 향후 대검과 협의해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정 차장검사 기소 소식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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