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 측 "검사가 직권 남용해 독직폭행... 매우 분노"
서울중앙지검 "피압수자 물리적 방해로 담당 부장검사 부상"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검언유착 수사팀의 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검언유착 수사팀의 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29일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수사팀장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어난 초유의 검사간 몸싸움인 데다가 서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과 뒷말을 낳고 있다.

이날 한 검사장측과 수사팀간 공방은 하루종일 이어졌다. 한 검사장이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하자,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물리적으로 방해했고, 수사팀장이 다쳐 병원에 갔다"고 반박했다. 또한 수사팀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검토하겠다"고 나서자 한 검사장은 "거짓 주장"이라고 재자 반박한 상태다.

독직폭행이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용어로 재판, 검찰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폭행 등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수사팀과 한 검사장 측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 압수를 시도했다.

그런데 한 검사장이 현장을 지휘하던 정진웅(52·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변호인을 부르기 위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푸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한 검사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진웅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면서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한 검사장을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며 "그 과정에서 정 부장은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여 직원과 법무연수원 직원 등 목격자가 다수 있다"며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협조하려는 입장이었으나 수사검사로부터 독직폭행을 당한 데 매우 분노하고 심각히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 측은 "정진웅 부장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면, 휴대폰 정보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변호인에게 통화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했고, 모두 지켜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 (폭행한 이유로) 말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반면 서울중앙지검 측은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했으며 정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 측으로부터 물리적 행위를 당해 부상을 입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오늘 오전 한동훈 검사장을 소환조사하고 압수된 휴대폰 유심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한동훈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오늘 오전 10:30경 현장 집행에 착수했다"며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하여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중이다"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하며 물리적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한 만큼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당한 압수수색 집행이었으므로 정 부장을 수사에서 제외하라는 한 검사장 측 요구를 수용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 검사장 측은 "중앙지검의 입장은 거짓 주장이다. 한 검사장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이라며 "뻔한 내용에 대해 거짓 주장을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재차 반박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나 당시 유심을 확보하지 못해 이날 유심에 대해 추가 압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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