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 강제, 법률 제정 검토" 발언 연 이틀 맹비판

한동훈 검사장
한동훈 검사장

[법률방송뉴스] 한동훈 검사장이 자신에 대해 "채널A 사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13일 "자기편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고 연 이틀 강하게 비판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법상 자기부죄(自己負罪) 금지(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적법절차, 무죄추정원칙 같은 힘없는 다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오로지 자기편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을 위해 마음대로 내다 버리는 것에 국민이 동의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추 장관을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추 장관은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근거없는 모함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모든 국민을 위한 이 나라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아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추 장관의 말에 대해서는 "압수물 분석은 당연히 수사기관의 임무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 검사장은 "추 장관은 국회에서 제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고 허위 주장을 했지만, 저는 별건수사 목적이 의심되는 두 차례의 무리한 압수수색에도 절차에 따라 응했고, 그 과정에서 독직폭행을 당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한 검사장은 전날 이른바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법'을 만들겠다고 한 추 장관의 발언이 알려진 뒤에도 입장문을 내고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라며 “헌법과 인권 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장관이 헌법상 권리 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을 운운하는 데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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