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기자에 영장 제시 않고, 채널A 관계자에게 휴대폰 건네받아 위법" 원심 확정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대법원이 '검언유착' 사건으로 기소된 채널A 이동재(35) 전 기자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압수수색한 검찰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휴대폰 등 압수에 반발해 이 전 기자가 신청한 준항고를 일부 인용한 원심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을 취소한다"는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준항고는 검사나 경찰의 처분 또는 법관의 재판에 대해, 그 취소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하는 불복 절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당시 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4월 28일 이 전 기자의 주거지와 채널A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다 기자들의 반발로 중단되자, 5월 14일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따로 보관 중이던 이 전 기자의 휴대폰 2대와 노트북 1대를 건네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이 전 기자는 5월 22일 압수물 포렌식을 참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갔다가 자신의 휴대폰과 노트북이 자신이 모르는 사이 압수된 데 반발하며 준항고를 신청했다. 이 전 기자는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보관 장소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호텔은 검사와 채널A 관계자가 만난 곳이지 보관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의 준항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검찰이 처분의 처음부터 끝까지 준항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 전 기자의 휴대폰 2대, 노트북 1대를 압수수색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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