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 다니던 17세 제자 성폭행, 16세 제자와 10차례 성관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유도 간판스타... 대한유도회 "영구제명"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유도 81kg이하급 결승에서 패한 뒤 안타까워하는 왕기춘. /연합뉴스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유도 81kg이하급 결승에서 패한 뒤 안타까워하는 왕기춘.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베이징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 왕기춘(32)은 16세, 17세 두 미성년 제자를 그루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루밍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호감을 얻고 신뢰를 쌓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자행하는 '길들이기 성범죄'를 가리킨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양선수 부장검사)는 21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던 미성년 제자들을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왕기춘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체육관에 다니던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은 “전형적인 그루밍 과정을 거쳐 성적 학대를 한 아동 성범죄”라며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과 치료비, 거주지 이전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공소 유지에 힘을 쏟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왕기춘은 지난 3월 16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 수사를 받고 지난 1일 구속됐다.

왕기춘은 기소 전날인 지난 20일 대한유도회에서 영구제명됐다. 그는 영구제명 및 삭단(단급을 삭제하는 조치) 결정에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아 징계가 확정, 앞으로 선수 및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기소 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체육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하게 된다.

왕기춘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 유도 남자 73kg급에서 은메달, 2009년과 2010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연속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한국 유도의 간판스타였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해 은퇴한 후에는 대구에서 체육관을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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