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부인하며 반성 안 하고 합의 종용... 피해자들 고통"

법정에 출석하는 왕기춘. /연합뉴스
법정에 출석하는 왕기춘.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미성년 여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8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고,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성범죄를 포함해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크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의 집이나 차량 등에서 B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왕기춘은 기소 후 "연애 감정이 있었고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왕기춘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아 재판은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이달 초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청구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자 유도 73㎏급 은메달리스트인 왕기춘은 2016년 은퇴 후 대구에서 유도관을 운영했다. 대한유도회는 왕기춘이 구속된 지난 5월 그를 영구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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